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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양승조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7.2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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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병원 신설...급성기-회복(아급성)기-유지(만성)기 의료체계 제도화
대한재활병원협회 "재활난민 발생하지 않도록 재활의료체계 정립해야"

▲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
대한재활병원협회가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환영과 함께 지지 입장을 표했다.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2001072)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에 재활병원을 신설하고, 요양병원으로 분류돼 있는 장애인복지법상 의료재활시설인 의료기관을 재활병원에 포함시켜 보다 체계적으로 재활병원을 관리하고, 양질의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양승조 의원은 "재활의료는 질병 또는 외상 후 신체기능의 손상을 최소화하여 남아 있는 신체기능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합병증 및 후천적 장애를 예방 또는 최소화하거나, 선천적 장애를 가진 자의 신체적, 정신적 발달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특수한 의료분야로,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면서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종류를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재활병원은 요양병원에 포함되거나 일반병원으로 분류돼 재활의료의 특수성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독자적인 법률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법안을 제안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일부 재활전문병원과 권역별 재활병원이 전문적인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늘어가는 재활치료 환자를 감당하기에는 수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라며 "재활병원은 일반병원이나 요양병원과 구분되는 재활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인력·시설 등을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활병원협회는 "이 법안이 우리나라의 회복기 의료체계의 정립을 위한 제도적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재활병원 제도를 조속히 도입함으로써 이 병원, 저 병원을 돌아다녀야 하는 재활난민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29일 '재활병원' 제도를 담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 건강법)이 제정됐다. 장애인 건강법은 오는 2018년 12월 3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재활병원협회는 "장애인 건강법 발의를 계기로 재활병원의 구체적 요건과 도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면서 "앞으로도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빠른 회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은 재활치료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급성기-회복(아급성)기-유지(만성)기의 의료체계가 제도화 돼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복기 의료체계가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아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이후 기능회복의 결정적 시기에 집중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장은 "우리보다 앞서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대처해온 이웃 일본의 경우 지난 2000년에 개호보험의 도입과 함께 회복기 재활병동 제도를 도입해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장애를 가진 환자의 재활치료 뿐만 아니라 심폐질환, 수술 후 회복 등 다양한 질환을 가진 환자들의 회복기 치료를 통해 가정복귀율을 높이고 있다"면서 "갈수록 회복기 의료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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