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3:05 (금)
의료 해외진출 지원, 담배갑 경고그림 기준 마련

의료 해외진출 지원, 담배갑 경고그림 기준 마련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6.06.13 12:1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회의,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령·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및 금융지원 등과 담배갑에 흡연 경고그림 및 경고 문구 표기 등의 세부 기분이 마련됐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령안과 '국민건강증진법 '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각 시행령은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의료 해외진출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먼저, 의료 해외진출법 시행령에는 ▲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평가 및 지정 ▲의료 해외진출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과징금의 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했다.

국외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해당 외국 정부로부터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나머지 의료 해외진출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부터 45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의료 해외진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자금 공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자금 공급, '무역보험법'에 따른 보험료율의 우대 등 6가지 유형의 금융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 등의 선별적 지정을 위해서는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활동 실적,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의 보유 수준, 외국인 환자 유치 등과 관련된 분쟁 현황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고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기간 동안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따른 매출액 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경고그림 및 경고 문구의 표기 내용 ▲경고그림 및 경고 문구 등의 표기 방법 ▲제도 운영상의 특례 등을 담겼다.

궐련 담배의 포장지에 표기하는 경고그림 및 경고 문구는 흡연의 폐해,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사실과 다른 사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명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했으며, 담배갑 포장지의 앞면·뒷면의 상단에 경고그림 및 경고 문구 등을 표기하도록 하고, 옆면에는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