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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연말부터 담뱃값에 경고문구·그림 표기
내년 연말부터 담뱃값에 경고문구·그림 표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0.0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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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전시 시에도 가리면 안돼"

내년 연말부터 담뱃값 앞뒷면에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표기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2일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12월 23일부터 판매되는 담뱃값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경고문구·그림 등의 표기 위치를 담뱃갑 포장지의 상단으로 하고, 글자체(고딕체), 색상(보색), 경고문구의 사각형 테두리 색 및 두께는 검정색과 2mm로 각각 규정했다. 경고그림 등의 구체적인 표시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하되, 시행 또는 변경 6개월 전까지 관보에 고시하도록 했으며, 경고그림 등의 순환주기는 18개월로 정해 교체하도록 했다.

또한 순환주기당 10개 이하의 경고그림 등을 고시하고, 담배 제조자 등은 이를 담배 제품에 동일한 비율로 부착하도록 했다. 담배 제조자 등은 순환 주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으로 경고그림 등을 교체해야 하고, 교체 시 각 경고그림 등은 제조·수입하는 담배 제품에 동일한 비율로 적용해야 한다.

특히 경고그림 등의 표기 영역에 경고 표시 외 디자인을 적용해서는 안되고, 담배 판매를 위한 진열 시에도 경고그림 등을 가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한편 경고그림 등의 구체적인 내용과 표기 방법·형태 등은 담배의 특성과 포장 방법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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