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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효과 무력화...의료계 '반발'

담뱃갑 경고그림 효과 무력화...의료계 '반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5.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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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경고그림 '상단배치 → 회사자율' 권고
의협 "국제협약 무시한 결정...국민건강 위협"

흡연의 폐해를 경고하는 그림을 담뱃갑에 부착하는 방안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경고그림을 부착하는 위치가 애초 담뱃갑 상단에서 담배 회사 자율로 선회할 움직임을 보여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 ⓒ의협신문 김선경 기자

대통령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는 지난 4월 22일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고 경고그림을 담뱃갑 상단에 배치토록 한 시행령 철회를 권고했다.

이는 경고그림과 경고문구가 담뱃갑 상단에 위치해야 한다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의 요구와 정면 배치되는 결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일 성명을 내어 "경고그림 도입과 같은 비가격 조치는 담뱃값 인상 논의 당시 정부가 국민에게 한 약속이므로 지켜져야 한다. 한국 정부가 비준한 국제협약을 스스로 위반하는 것은 국제사회에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FCTC 제11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FCTC 비준 후 3년 이내에 국내법으로 이행토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이미 FCTC를 비준했음에도 11년이 지난 올해가 돼서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경고그림의 크기는 담뱃갑 면적의 50% 이상이 돼야 하고, 여러 국가에서 50%보다 넓은 면적의 경고그림을 부착하고 있다. 주요 면은 반드시 30% 이상을 권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50% 원칙을 무시하고 30%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도입했다.

의협은 "30%라는 적은 면적의 경고그림을 담뱃갑 하단에 배치하면, 진열장 및 가격표에 가려져 보이지 않게 돼 경고 효과가 떨어진다. 특히 청소년이 금연 효과를 방해함으로써 국민건강증진법의 취지 자체를 훼손하게 된다"고 밝혔다.

의협은 또 "국민 건강을 수호하고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입장에서 규개위의 이번 권고는 국민 건강의 중요성을 폄훼하는 것이므로 부적절하다. 5월 13일로 예정된 규개위 재심에서 경고그림 위치에 대한 담배회사 자율 결정 권고가 취소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한가정의학회도 같은 날 성명을 통해 "니코틴 의존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 명,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만 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질환"이라며 "국제연합(UN) 산하 세계보건기구(WHO)는 세계 최초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제정해 전세계 인구를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규개위 회의에 담배업계나 이를 대변하는 조직을 참여시킨 것은 '담배규제정책을 수립할 때 담배업계나 이를 대변하는 조직을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FCTC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재심의를 통해 원안대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함으로써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명제와 국제적 표준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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