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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뱃갑 경고그림 원안대로 상단 배치해야"
"담뱃갑 경고그림 원안대로 상단 배치해야"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5.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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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가정의학회, 규제개혁위원회 철회 결정 재심의 촉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위배·의장국 명예 실추...국민건강 지켜야

▲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된다.
대한가정의학회가 담뱃갑 경고그림 상단배치 철회를 권고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재심의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가정의학회는 2일 성명을 통해 "니코틴 의존은 전 세계적으로 매년 600만 명,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만 여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질환"이라며 ""국제연합(UN) 산하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세계 최초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제정해 전세계 인구를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담뱃갑 경고그림은 지난해 6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통과로 확정, 올해 12월 23일부터 국내에서 판매되는 담뱃갑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담뱃갑 경고그림 시안은 지난 3월 31일 발표됐다. 하지만 4월 22일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담뱃갑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토록 규정한 시행령을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가정의학회는 "전 세계 인구의 80%에 해당하는 국가가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비준했다"며 "2013년 서울에서 열린 FCTC 총회에서 의장국으로 선출된 우리나라는 담뱃갑 경고그림을 비롯해 FCTC가 권고한 흡연규제정책을 앞장서서 제도화할 의무와 책임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정의학회는 "규개위 회의에 담배업계나 이를 대변하는 조직을 참여시킨 것은 '담배규제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담배업계나 이를 대변하는 조직을 참여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FCTC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담뱃갑 경고그림의 도입취지가 왜곡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 가정의학회는 "재심의를 통해 입법취지의 원안대로 담뱃갑 경고그림을 상단에 배치함으로써 국민건강권 보호라는 명제와 국제적 표준에 합당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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