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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심평원, 내시경 소독 한 번이라도 봤나?"

"복지부·심평원, 내시경 소독 한 번이라도 봤나?"

  • 박소영 기자 syp8038@daum.net
  • 승인 2016.04.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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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세척 솔값만 4000원, 그런데 관행수가 1900원?
현 체계에서 수가책정이 안 되면 수가를 신설해야 마땅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 번이라도 내시경 세척 장면을 봤어도 이런 수가를 제안할 것인가."

2016년 소화기연관학회 춘계학술대회가 17일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소화기 관련 보험 정책 토론' 세션에선 최근 쟁점으로 떠오른 수면내시경 및 내시경 소독수가를 두고 "의료계 현실을 모르는 수가 책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김형근 가톨릭의대 교수(의정부성모병원 내과)는 '내시경 소독수가의 현실화 문제'를 주제로 발제하며 내시경 소독 수가를 신설하거나, 별도의 재원을 확보해서라도 내시경 세척 및 소독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산출한 내시경 소독 원가.
김 교수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산출한 내시경 1회 세척 및 소독비용은 1만 7860원이지만, 심평원은 최근 A대학병원의 내시경 1회 소독원가를 6400원으로 산출했다"며 "심평원이 일개 대학병원을 현지실사해 산출한 비용은 학회 산출 비용의 35%에 불과하다. 그러나 복지부에서는 학회 산출 비용의 30%가 아니라, 심평원에서 제시한 6400원을 관행수가로 보며 이것의 30%인 1900원을 내시경 수가로 책정할 것이란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시경 전세척에 쓰이는 일회용 짧은솔의 가격은 2310원, 일회용 긴솔은 1630원이다. 두 솔 가격만 4000원이다. 심평원 계산은 원가계산이 더 적게 이뤄진 것"이라며 "복지부와 심평원에서 내시경 소독을 한 번이라도 봤다면 이런 계산을 하긴 어려울 것"이라 비난했다.

김 교수는 "내시경 세척 및 소독작업은 총 40분 이상이 소요된다. 세척 및 소독 비용을 산정할 때 소독액과 자동세척 소독기는 100% 필수장비로써 직접 비용으로 산출돼야 한다"며 "현재 상대가치체계에서 내시경 소독수가를 반영할 수 없다면 소독 및 소독액 수가를 신설하거나, 별도 재원을 마련해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규 교수(일산병원 소화기내과)는 '수면내시경 건강보험 적용에 따른 문제'를 발표하며 치료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순차적으로 급여화를 시행하고 진단 목적의 수면내시경은 비급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박 교수는 낮은 내시경 수가 현황을 알리며 수면내시경 수가의 차등화를 주장했다.

▲ 박병규 교수가 제시한 2015 일산병원 내시경 원가.
박 교수가 제시한 2015 내시경 원가(일산병원 기준)에 따르면 상부내시경 원가는 인건비·재료비·장비비를 합해 총 10만 4347원이었으나 수가는 50%인 5만 2213원만을 보전받았다. 대장내시경의 경우 총 원가가 15만 733원이지만 수가는 7만 7225원을 받아 원가보전률은 51.2%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수면내시경 수가를 진단과 치료로 나눠, 치료내시경의 난이도에 따라 등급화해 수가를 가산하고 동시에 수면내시경 시행 시간에 따라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시경실 간호등급에 따른 차등화도 제안, 수면내시경 시행 건수가 많은 병원일수록 시설 투자비용과 간호인력 인건비가 많이 필요하며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도 높을 것이므로 내시경 시설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차등화된 수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아와 고령 환자, 만성질환이 있는 환자는 수면내시경 난이도가 올라가므로 수가에 가산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수면내시경을 받다가 환자가 사망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며 "낮은 내시경 수가를 만회하기 위해 의사들은 짧은 시간에 많은 검사를 감당해야 한다. 그럴수록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된다"며 "수면내시경 원가를 보전하는 한편 수면실 회복관리료 신설 등 합당한 보상 기전을 마련해야 환자안전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내시경 시술 중 ESD나 ERCP 같은 치료내시경은 시술시간이 길고 난이도도 높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든 환자를 수면내시경으로 진행한다"며 "치료내시경으로의 수면내시경은 필수의료라 할 수 있다. 또 사회적 요구와 치료 효과성을 고려할 때 급여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진단목적의 내시경은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수면내시경에 대한 선호도가 환자마다 다르며, 모든 환자에게 시행되는 것도 아니고 수면내시경의 시행여부가 환자의 편의에 의해 결정되므로 꼭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단목적의 내시경은 시행 건수가 많아 일반질환 환자까지 급여로 전환되면 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수면내시경 급여전환은 진단목적과 치료목적에서의 수면내시경을 모두 급여화할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및 복지부 정책에 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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