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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0년 취업 제한' 아청법...헌재 "위헌"

'의사 10년 취업 제한' 아청법...헌재 "위헌"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3.3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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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범 위험 없음에도 취업 10년 제한 기본권 과도한 제한"
추무진 의협 회장 "회원 법률적 고통받지 않도록 노력...안정적 진료환경 조성"

▲헌법재판소는 31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의협신문 김선경
아동과 성인을 구분하지 않고 가벼운 성범죄로 벌금형만 받아도 10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헌법을 위반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월 31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조 제1항과 제56조 제1항 제1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을 심리한 결과,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선고했다.

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는 부칙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에게 10년 동안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며 "성범죄 전력만으로 장래가 동일한 유형의 범죄를 다시 저지를 것을 당연시 하고 있고, 성범죄 전력자 중 재범 위험성이 없는 자의 기본권에 과도한 제한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개별 범죄의 경중에 차이가 있고, 재범 위험성도 마찬가지"라며 "죄질에 따른 상이한 제재의 필요성을 간과함으로써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는 자에게까지 10년 동안 일률적인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취업제한 제재 자체가 위헌이라는 취지로 해석하지 않는다"며 "10년이라는 현행 취업제한기간을 기간의 상한으로 두고, 법관이 대상자의 취업제한기간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방식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취업제한은 형벌이 아니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의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형별불소급원칙은 행위시에는 범죄가 아니었지만 이후 새로 법을 만들어 처벌할 수 없다는 원칙. 취업제한은 형법이 규정한 형벌이 아니므로 소급적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추무진 의협회장이 31일 헌법재판소 방청석에서 '아청법' 판결을 지켜보고 있다. ⓒ의협신문 김선경
이번 결정을 지켜보기 위해 헌재를 직접 방문한 추무진 의협 회장은 "의협은 회원의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헌재 결정을 계기로 뜻하지 않게 법률이나 제도적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자문변호사를 선임하고, 법무 전담인력을 법무지원팀에 배치, 억울하게 법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회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아청법 사건의 경우에도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법무법인 의성을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행정 소송과 위헌 확인 소송을 뒷받침 했다.

이번 헌재 결정과 행정 소송에 의료인 측 변호인으로 참여한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 아닌 성인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의 경중을 불문하고 무조건 10년간  개업·취업·노무제공을 금지해 왔다"며 헌재 결정 의미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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