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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취업제한' 아청법, 법사위서 '제동'

'30년 취업제한' 아청법, 법사위서 '제동'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7.02.2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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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서 '재심사' 의결..."일률적 취업제한, 앞선 헌재 결정 위배"
법사위 전문위원 "예외규정 인정하지 않은 점도 위헌 소지" 지적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성범죄 의료인에게 최고 30년까지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아청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사위는 해당 개정안이 앞선 헌재의 아청법 관련 위헌 결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제 2소위원회에서 재심사 하기로 의결했다.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기간을 최고 30년까지 확대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벽을 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의 3월 2일 본회의 상정은 사실상 무산됐다.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성범죄 의료인에게 일률적으로 취업제한을 하는 것과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앞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 때문이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성범죄 의사에 ▲3년 초과의 징역·금고 선고 시, 30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 ▲3년 이하의 징역·금고 선고 시, 15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 ▲벌금형 선고 시, 6년을 상한으로 취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아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헌재가 성범죄 의사에게 일률적으로 최고 10년의 취업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 아청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에 따른 후속 조치였다.

여가위 개정안에는 법원이 재범 위험성 판단을 위해 관할 보호관찰소를 통해 대상자의 심리적 상태, 정신성적 발달과정, 성장배경 등에 관한 판결 전 조사를 할 수 있고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했다.

게다가, 여가위는 지난 23일 전체회의에서 의협의 의견과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해 개정안에 포함됐던 취업제한 예외 규정 즉, '취업을 제한해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 기간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 삭제를 의결해 앞선 헌재 결정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법사위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문제의 아청법 개정안을 심사한 결과, 법사위 제 2소위원회에 회부해 개정안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검토하기로 의결했다.

법안 심사에 앞서 강병훈 법사위 전문위원은 해당 개정안이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헌재의 아청법에 대한 위헌 결정에 위배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전문위원은 "헌재가 법원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한 경우에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게 한 것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근거해 재범의 위험성을 평가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것인지 여부를 심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정안 부칙에 따라 이미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 취업제한 기간을 결정하는 경우에 작은 차이로 말미암아 취업제한 기간에 큰 차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강 전문위원의 지적을 인용하면서 "헌재 결정의 취지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법리적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규정들도 있어, 소위로 회부에 심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바른정당)은 김 의원의 제안을 수용했고, 다른 법사위원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한편 강 전문위원은 법사위에 제출한 해당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을 더욱 자세히 기술했다.

강 전문위원은 먼저 "개정안의 경우에도 제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고, 범죄의 경중이나 재범의 위험성에 차등적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헌재의 위헌 결정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취업제한은 장래의 범죄예방을 위해 고려된 제도이므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재판 이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제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취업제한 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상정보 등록보다 생계와 직결되는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더 과도하게 제한하는 행위인데도, 개선의 정황을 재평가해 제한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행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은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인성·생활태도·부착명령 이행 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재평가를 통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해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경우 전자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라면 현행법상 제한기간인 10년보다 장기인 15년 또는 30년까지의 제한도 가능한 바, 법원이 심사해 결정한다는 이유로 현행법에 따르면 최대 10년인 취업제한 기간을 최장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과연 헌재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적절한 입법인지, 취업제한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당 개정안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고형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구분한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헌재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적절한 입법인지 의문"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개정안이 취업제한을 소급 적용하도록 하면서 선고형을 기준으로 형량을 2년, 5년, 10년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을 둔 것에 대한 우려 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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