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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94% "아청법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의사 94% "아청법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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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의사 1085명 대상 조사...교수 44% "아청법 잘 몰라"
'폐지' 보다 10년 취업 제한 등 과도한 처벌 '개정' 의견 우세

의사 10명 가운데 9명(93.5%)이 2012년 8월 2일 시행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을 '폐지'하거나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3명(31.7%)은 폐지를, 6명(61.8%)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의협신문>이 대한의사협회 회원 108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는 아청법 조항은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10년간 일률적으로 의료기관에 취업하거나 개설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꼽혔다. 응답자의 56.4%가 일률적인 10년 취업·개설 규정을 독소조항으로 지적했다.

지난해 8월 2일 시행된 아청법은 아동뿐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경미한 성범죄를 저절러 형을 확정받은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경우 10년간 의료기관을 개설하지도, 취업하지도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10년 취업·개설 금지 75% '알고 있다'

<의협신문>은 의사 1085명을 대상으로 아청법 관련 이슈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우선 경미한 성범죄라도 의료기관 개설·취업을 10년간 금지시킬 수 있는 아청법의 내용과 시행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의사 74.4%(809명)는 "10년간 취업과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22.5%(243명)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청법에 대해 어렴풋이 들어봤다"고 대답했다. 대략 96.9%가 아청법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청법 시행을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3%(33명)에 그쳤다.

여자 의사보다 남자 의사들이 아청법 시행에 대해 더 잘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 가운데 남자 의사의 76.2%가 '10년 취업·개설 금지 조항'을 알고 있다고 밝혔으며 21.1%도 '대략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여자 의사의 경우는 남자 의사들보다 적은 64.2%가 '10년 취업·개설 금지 조항'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대략 알고 있다'고 대답한 여자 의사는 30.5%였다.

성범죄와 관련된 아청법 조항과 아청법 시행에 대해 남녀 구분없이 대부분 어느정도는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남자 의사의 관심도가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의 성격상 가해자가 될 소지가 많은 남자들이 더욱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연령별로는 20~40대가 아청법에 대해 잘알고 있거나 대략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20대는 85.7%가, 30대는 81.8%, 40대는 82.4%가 아청법의 '10년 개설·취업 금지 조항'에 대해 잘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50대와 60대는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의사의 경우 69.2%가 '10년 개설·취업 금지' 규정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60대는 절반에 불과한 54.1%만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50~60대의 경우 20~30대 젊은 환자들과 문화차이가 클 수 있는데다 '10년 개설·취업 금지 조항'을 잘모르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아청법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율이 높은 반면 의대 교수들의 인지율이 떨어지는 것도 눈에 띈다.

개원의의 경우 80.6%가 '10년 개설·취업 금지' 조항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교수는 56.0%만이 '10년 개설·취업 금지'조항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혀 모르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9.1%로 조사대상 직역군 중 가장 높았다.

'전혀 모른다'고 대답한 개원의는 1.5%에 불과했다. 봉직의의 경우는 77%가 '10년 개설·취업 금지' 조항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전혀 모르고 있다'는 대답의 비율도 2.6%로 개원의보다는 높았지만 교수보다는 낮았다.

폐지보다 독소조항 개정 의견 더 높아 아청법의 폐지부터 개정, 강화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다.

90%가 넘는 응답자가 아청법의 폐지 혹은 개정 필요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폐지 의견보다 '10년 개설·취업 금지' 조항 등 비합리적인 조항을 고쳐야 한다는 개정 의견이 2배 가량 높게 나왔다는 점이다.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에 대한 일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는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거나 현실적으로 폐지 가능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상황을 고려한 대답으로 보인다.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비율은 주로 40대 지방에서 개원하는 남자 의사들이 높았다. 남자 의사의 경우 34.9%(326명)가 아청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여자 의사의 12.6%(19명)보다 3배 가량 높은 비율이다. 연령별로는 40대가 34.8%로 가장 높았다.

60대 이상이 34.0%, 50대 이상이 30.8%로 뒤를 이었다. 30대는 27.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29.8%를 보인 서울이나 24.0%를 기록한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충북과 전북, 전남 등은 44.1%, 45.8%, 46.7%로 폐지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가 71.4%, 30대가 66.8%로 높게 나타났다. 60대 이상의 경우 57.9%를, 40대는 59.5%를 기록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폐지 지지 비율이 높았던 40대의 개정 지지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고 폐지 지지 비율이 낮았던 30대의 개정 지지 비율은 높게 나타났다.

직역별로는 개원의의 폐지 지지 비율이 39.4%로 가장 높았다. 교수 19.4%나 봉직의 26.8%보다 많게는 20%p에서, 적게는 13%p 높게 조사됐다.

개정 지지 비율은 폐지 지지 비율과 일정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폐지 지지 비율이 가장 높았던 개원의의 개정 지지 비율이 57.5%로 가장 낮았고 폐지 지지 비율이 가장 낮았던 교수의 개정 지지 비율은 65.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진료실밖 성범죄' 연계 남자 의사 민감

아청법 조항 가운데 가장 개정이 시급한 독소조항을 물었다. 56.4%(612명)가 '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과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을 꼽았다. 22.1%(240명)는 '의료인을 비롯해 특정 직업군만 취업과 개설을 못하도록 한 조항'을 독소규정이라고 지적했다.

 

14.1%(153명)는 '진료실 밖에서 일어난 성범죄와 진료 중 일어난 성범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10년간 취업과 개설을 금지하는 조항'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5.1%(55명)는 '아동청소년 보호란 아청법의 취지를 벗어나 성인 성범죄까지 개설·취업 금지 시킨 점'을 문제로 삼았다. '문제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2.3%에 그쳤다.

연령이나 남녀간 응답경향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여자 의사의 경우 '진료실 밖에서 일어난 성범죄와 진료 중 일어난 성범죄를 구분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남자 의사들보다 문제삼는 경향이 적었다.

남자 의사의 경우 15.4%가 진료실 밖 성범죄 관련 조항을 가장 개정해야 할 문제로 꼽았지만 여자 의사의 경우는 6.0%만이 개정해야할 조항으로 선택했다.

설문결과 남녀와 연령, 직역을 떠나 절반이 넘는 의사들은 성범죄의 경중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취업·개원을 10년간 금지시키는 조항이 가장 개정해야하는 조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면에서 박인숙 의원이 지난 11월 발의한 아청법 개정안은 의료계의 민의를 적절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구분해 성인 대상 성범죄의 경우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만 10년 취업·개설 제한 규정을 적용받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 의사회원을 남여·나이·지역·직역·전공별 인구 비례에 맞춰 12월 9∼19일까지 10일간 실시했다. 엔디소프트가 개발한 닥터스뉴스 자동 설문조사시스템을 이용해 집계했으며, 최종적으로 답변을 완료한 1085명(남성 934명, 여성 151명)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최대 허용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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