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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 한의사 주장 터무니 없음 증명한 것"

"법원 판결, 한의사 주장 터무니 없음 증명한 것"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6.02.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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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카복시 사용 한의사 '유죄'...의협 "당연한 결과"

초음파, 카복시 등 현대의료기를 사용하다 기소된 한의사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한데 대해 의료계는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2단독은 16일 초음파 기기를 사용해 자궁근종을 진단하고 한약 등을 처방한 한의사와 카복시 기기로 한방 비만치료를 실시한 한의사에게 각각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한의사 면허 밖의 행위로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기존 판례와 동일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이원화된 현행 의사 면허체계에서는 한의대 커리큘럼, 개원 후 임상교육 등을 통해 한의사들이 현대의학 교육을 충분히 받았다고 해도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 같은 판결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17일 논평을 통해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은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의 행위라는 기존의 판례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카복시 기기의 경우, 그 원리가 현대의학에 기초한 것으로서 한의사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법원의 판결로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한의사들은 교과과정이나 연수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번 판결은 한의사들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증명했다"며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면허 범주의 문제다.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해야 할 것이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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