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9 21:53 (금)
해부학적 지식없이 카복시 시술?..."부작용 우려"

해부학적 지식없이 카복시 시술?..."부작용 우려"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6 05:5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한의사 카복시 사용 사건 5차 공판...본격 공방 예상
한의사의 초음파골밀도측정기 사용 관련 재판도 본격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한의사들이 무자격으로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했다며 검찰에 기소된 형사재판 2건이 본격적인 법적 공방을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8월경 한의사 박 모씨는 무자격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해 카복시테라피를 시행했다며 검찰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은 5월 26일 이 사건에 대한 5번째 공판을 진행한다. 앞선 4차례 공판에서 공판 준비 등으로 다소 지지부진했지만 5차 공판부터는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카복시테라피는 의료기기의 바늘을 이용해 신체 부위에 탄산가스를 주입하는 시술로 조직에 산소포화도를 높여 지방 조직들이 뭉쳐 원활한 대사를 방해하는 셀룰라이트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다.

국내에 도입된 지 10년가량 된 이 시술은 초기에 혈액순환장애·통증치료에도 이용됐지만 현재는 비만치료·미용치료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 인터넷 포털 '카복시 한의원' 검색 화면 캡쳐

 

그런데 인터넷 포털에 카복시를 검색하면 박 씨 외에도 한방미용을 표방한 수많은 한의원들이 카복시테라피를 사용한다며 광고에 열을 올리고 있다. 침술을 행하는 한의사들이 의료기기인 카복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재판 결과가 한의사 한방미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의사의 카복시 사용에 대해 김민정 비만연구의사회장은 "주사바늘을 이용해 탄산가스를 신체에 주입하는 이 시술은 해부학적 지식이 없으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해부학적 지식이 없는 이가 이 시술을 시행한다면 지방 조직에만 들어가야 할 가스가 다른 곳에 들어가 조직을 찢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를 들어 해부학적 구조를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런 생각없이 복부에 가스를 주입할 경우 투여 용량과 속도에 따라 횡격막을 타고 올라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이 시술을 얼굴에 잘 못 시술할 경우에는 안구를 자극할 수 있다"며 우려했다.

또한 "바늘을 이용해 가스를 신체에 주입하는 의료장비를 침을 사용하는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카복시 사건 외에도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으로 인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다. 6월 11일에는 한의사 박모 씨가 무자격으로 초음파골밀도측정기를 사용해 검찰에 기소된 사건에 대한 공판이 열린다.

초음파골밀도측정기의 경우 지난해 1월 행정법원이 보건복지부가 해당 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내린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은 그 학문적 기초가 서로 달라 학습과 임상이 전혀 다른 체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자신이 익힌 분야에 한해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료체계 내에서 의사 의료행위와 한방 의료행위의 구분을 강조했다.

또한 "초음파검사의 경우 그 시행은 간단하나 영상을 평가하는 데는 인체 및 영상에 대한 풍부한 지식이 있어야 함은 물론 검사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면서 "이론적 기초와 의료기술이 다른 한의사에게 이를 허용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