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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사고 아닌 기왕병 때문" 환자 항소 기각

법원 "의료사고 아닌 기왕병 때문" 환자 항소 기각

  • 송성철 기자 good@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2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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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두증 환자 "요추천자 후 보행장애·배뇨장애 발생" 손해배상 주장
법원, "장애는 기왕력인 수두증에 의해 진행"...환자측 항소 기각

 
시술 전 환자가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지 기왕력을 정확히 파악, 시술 이후 불필요한 의료분쟁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뇌척수액 순환검사를 위해 요추천자를 받은 후 의료진의 과실과 시술 과정에서의 감염으로 보행장애와 배뇨장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2009년 8월 21일 B신경외과에서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고 척추후궁절제술을 받았으며, 하지의 저린 느낌·마비 증상을 호소했다. B신경외과에서 시행한 뇌CT 검사에서 수두증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듣고 C대학병원에 내원했다.

C대학병원 의료진은 뇌CT 영상에서 수두증이 확인되고, 보행장애와 빈뇨는 수두증의 임상증상에 해당한다는 추정진단 하에 이를 확인하기 위한 방사성 동위원소 뇌조조영술을 권유했다.

A씨는 2010년 8월 30일 C대학병원에 입원, 다음날 요추 4-5번 사이에 바늘로 천자한 후 방사성 동위원소를 지주막하강으로 주입, 뇌척수액의 흐름을 조사하는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뇌지주막하 공간 폐쇄로 인해 뇌실이 확장되는  '교통성 수두증'이 확인되자 의료진은 뇌실-복강 단락술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9월 2일 퇴원을 요구하고, 9월 3일 D대학병원에서 진료를 한 후 9월 9일 하지마비를 호소하며 다시 C대학병원에 내원했다.

C학병원에서 스테로이드 치료와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던 A씨는 2011년 8월 11일 E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마비·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보행장애 및 배뇨장애 증상을 보이고 있는 A씨는 B대학병원에서 요추천자를 시행한 후 보행장애와 배뇨장애가 발생했다며 시술상 과실을 이유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B대학병원은 시술 직후 하지마비·신경인성 방광 등의 증상을 호소한 적이 없고, 요추 MRI 검사에서도 하지마비를 유발시킬 만한 척수신경손상 등의 이상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 행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시술 이후 척수원추나 척수신경이 손상됐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하지마비와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보행장애 및 배뇨장애 등은 원고의 증상은 기왕력인 수두증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인의 설명의무는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 사이에 합리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2년 5월 28일 선고. 2000다46511)를 인용, 환자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원고의 증상은 기왕력인 수두증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주의설명 위반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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