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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디다균 감염 후 치료 지연...'사망 책임 있어'

칸디다균 감염 후 치료 지연...'사망 책임 있어'

  • 최원석 기자 cws07@doctorsnews.co.kr
  • 승인 2015.08.06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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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입원환자 칸디다균 감염에도 치료지연한 병원에 배상 명령
"고령·기왕력 또한 사망에 영향 미쳤을 것 고려해 책임 20%로 제한"

장기간 중환자실과 일반 병실을 오가며 치료받던 환자가 칸디다균 감염에 의해 사망했다. 법원은 칸디다균 감염 확인 후, 이틀이 지나서야 항진균제를 처방한 병원 측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폐렴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3년여간 반혼수·사지 완전마비로 치료받다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20% 책임을 인정했다. 1심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내용이 모두 기각되자 2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해 칸디다균 치료지연을 지적한 것이 법원의 인정을 받았다. 

30여년간 당뇨를 앓아왔고 2004년에는 대동맥 판막치환술을 받은 바 있는 A씨는 가래와 숨이 찬 증세로 2008년 4월 동네 의원을 방문한다. 의원에서 진행한 두 차례 흉부 X선 검사 결과 방사선과 전문의는 폐실질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독 의견을 냈다.

며칠 뒤, A씨는 가래 증상이 호전되지 않고 숨쉬기가 곤란해지자 B종합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 내원 당시에는 언어 소통이 가능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레 얼굴색이 변하고 청색증이 나타났다.

MRI 촬영 결과 A씨에게 폐렴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후 A씨는 반혼수·사지 완전마비 상태에서 중환자실과 일반병실을 오가며 3년여간 치료를 받았다.

2011년 8월 22일 A씨의 소변에서 칸디다균이 분리됐다. 8월 31일에는 혈액배양검사에서 진균이 보고됐다. 이 진균은 9월 2일 칸디다균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은 9월 4일 항진균제를 투여했다. 그 이후 감염내과와 협진을 통해 지속적으로 항진균제 치료를 시행했으나 칸디다균은 사라지지 않았다. 9월 25일 A씨는 고도의 심비대·인공판막심내막염·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들이 동네의원에는 의료상 과실·전원의무 위반, B종합병원에는 응급의료법 위반·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유족들의 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2심에서 유가족 측은 칸디다균 치료 지연에 대한 부분을 주장에 추가하며 청구취지를 확장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가족들이 주장했던 내용은 모두 기각했지만 칸디다균 치료 지연에 대해서는 병원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와 같이 혈관 내 카테터를 사용하는 장기 입원 환자는 칸디다균에 감염되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패혈증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첫 혈액배양검사에서 진균이 보고됐다면 경험적 항진균제를 투약했어야 했다"며 "적어도 칸디다균으로 확인된 9월 2일에는 즉각적으로 적절한 항진균제를 투약했어야 함에도 특별한 사정없이 이틀을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처럼 대동맥 판막치환술을 받은 과거력이 있는 환자에게 패혈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심잡음 청취 및 심초음파 검사를 가능한 빨리 시행해야 하지만 의료진은 항진균제 투약 외 특별한 추가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고령의 환자였던 점 ▲B종합병원에 내원하기 오래전부터 당뇨·고혈압·심부전증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던 점 등을 들어 기왕력이 심장기능 저하와 패혈증의 진행 결과 사망까지 이르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으리라 여겨 의료진의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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