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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법 국회 통과 진심으로 환영할 일"

"연명의료법 국회 통과 진심으로 환영할 일"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6.01.09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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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전문가들 "시행 앞두고 여러 가지 분야 보완 잘 해야"
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 "말기환자 고통 덜 수 있게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8일 우여곡절 끝에 통과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안'(연명의료법안=호스피스법안)에 대해 의료계 전문가들 및 관련단체가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일사천리로 통과한 연명의료법안은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고통 받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무려 18년간의 치열한 논의 끝에 탄생한 결과물이다.

법안이 통과되는데는 지난 2013년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발표한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고안'이 큰 역할을 했다. 당시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각층에서는 권고안을 바탕으로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된 기존 법률(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도 법률 초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주는 등 그 어느 때 보다 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연명의료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데 도움을 줬다.

먼저 호스피스·완화의료국민본부는 법이 통과되지마자 성명서를 내고 "그동안 한국사회는 호스피스 관련법안의 부재로 수많은 말기환자들이 절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삶을 마감해야 했다"며 앞으로 말기환자들이 고통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본부는 "2015년 3월 출범한 이래 대국민조사를 한 결과에서도 이 법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확인할 수 있었고, 언론도 우리 사회 '죽음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해 왔다"고 밝혔다.

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좌절될 위기에 높이는 등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8일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에서 순조롭게 통과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국민본부는 "지난 18년간의 사회적 논의가 빛을 발하게 됐으며, 수많은 말기환자와 그 가족들의 끔찍한 고통이 해소될 길이 드디어 열리게 됐다"고 평가하면서 "이는 국민 여러분의 호소와 말기환자, 그리고 가족의 간절한 염원이 이루어낸 성과"라고 밝혔다.

또 "정부는 연명의료법안 통과를 시작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말기환자와 가족들의 고통과 비참함이 가속되지 않도록 하루속히 호스피스사업을 위한 정책 수립과 예산확보에 박차를 가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의료계에서 연명의료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냈던 전문가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법안이 시행되기 전에 보완해야 할 것들이 많으므로 의료계 내부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허대석 서울의대 교수(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는 "그동안 무의미한 연명의료와 관련 병원에서는 법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보니 의사들이 방어진료 차원에서 의료집착적 행위등을 과잉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연명의료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부분도 법안에 반영돼 매우 긍정적이고, 환영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허 교수는 "이번 법안에서는 말기환자 등 몇가지 질환만 언급돼 있는데, 법안에 명시되지 않은 경계선에 있는 무의미한 연명의료가 앞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중풍으로 쓰러져 몇년씩 영양공급만 받는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법안 통과로 환자 가족들이 연명의료를 중단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것.

허 교수는 "이번 법안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개정되기를 바라고, 그동안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방어적 차원에서 했던 의료진들에게도 숨통이 열리게 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2013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을 수행한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 마련한 '연명의료결정법(안)' 초안에 관여했던 이일학 연세의대 교수(의료법윤리학)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 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제일 중요한 것은 연명치료에 대해 자기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정했다는 것"이라며 가장 큰 변화라고 말했다.

또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시초가 되어서 이후에 많은 부분에서 환자와 의사가 치료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교수는 "앞으로 후속작업을 위해 병원에서도 바빠질 것"이라며 "지금은 주치의 혼자 연명치료에 대한 결정을 했다면, 앞으로는 최소한 전문의 2명 이상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환자의 뜻을 문서화하고, 이를 의무기록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논의가 되어야 하며, 병원 윤리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인력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노력도 의료계 전체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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