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06:00 (금)
"불필요한 연명치료 중단, 더이상 미루지 말자"

"불필요한 연명치료 중단, 더이상 미루지 말자"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5.22 18:2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재원 의원, 입법토론회 주최..."웰다잉 담론 성숙, 제도화 필요"
"의료진의 충분한 환자상태 설명 전제...완화의료 수준도 높여야"

▲ 22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윤리자문위원회)이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
한 해 총 사망자의 71.6%가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국회서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윤리자문위원회)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를 주제로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입법정책 토론회를 주최했다. 김 의원은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한 고윤석 울산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우리 사회에서 이뤄지는 연명의료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고윤석 울산의대 교수.
특히 "임종환자를 위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한 법은 만성중증환자나 지속적 식물상태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준비돼야 한다. 그래야 그 법이 의료현장에서 환자는 그 가족 그리고 의료인들 사이에 소모적인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임종환자들이 삶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종환자가 스스로 사망 과정을 결정해 담당의사에게 요청하고 가족들과 의료진들이 그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연명의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사망이 예견되는 말기환자는 연명의료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시기에 사전의료지시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 행해지는 치료나 행하고자 하는 치료가 환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사망의 시간만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면 그 치료는 중지 혹은 유보돼야 하며, 임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환자는 적절한 대리인과 협의를 해야 한다. 특히 연명의료의 수준을 결정할 때 환자 삶에서 무엇이 최선인가 하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이에 대해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연명치료 중단 법적 근거 마련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인프라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듯 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없는 의료적 환경이 조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전원 합의에 의한 임종과정환자의 연명치료 결정을 허용할 경우 자칫 남용의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또한 "현재 살아있는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충분한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임종과정환자나 환자가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것인지에 대해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이러한 이유로 연명치료 결정 및 이행에 대한 대리결정의 법제화 도입에 대해 종교계와 일부 환자단체들이 있다는 사실을 정부와 의료계가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 "연명치료 중단 법안이 환자가족의 임종기 환자에 대한 의료적, 경제적, 도덕적 책임을 법적으로 벗어나게 해주는 하나의 면피용이 아니라 완화의료 환경조성과 함께 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는 도화선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는 "법안은 환자의 알고 결정할 권리와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의료진의 의무를 기본 원칙으로 명시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면서 "원칙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법적 혹은 행정적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관한 임종과정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의료진에게 적극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모든 의료진은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병원윤리위원회에 참여하는 모든 위원들은 반드시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타당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률안이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현장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법안이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연명의료 결정 진료지침'을 마련하고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게 하는 등 행정적인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

▲ 정통령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
보건복지부 역시 법안 제정의 시급성을 인정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지난 2013년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명의료 결정과 관련된 사회적 기반 조성을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학립에 대해 권고했다"면서 "관련 법률안이 2개 발의(김재원 의원 안과 같은 당 김세연 의원 안)돼 제정 추진 중인 것은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이에 두 법이 함께 제정되고 서로 조화롭게 적용될 경우 호스피스 건강보험 적용과 더불어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장려 및 연명의료결정 절차 효율화에 도움이 될 것이며, 연명의료결정대상의 개념을 명확히 하면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연명의료법이 제정돼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각종 인프라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 국립연명의료기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대한 지원, 병원윤리위원회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관련기사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