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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는 한방 영역 아닌 '의학적 시술'

연명의료는 한방 영역 아닌 '의학적 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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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08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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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순조롭게 입법과정을 밟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이 뜻하지 않은 암초를 만나면서 새해 연휴동안 여론이 들끓었다.

연명의료 중단은 20여년 가까이 사회적 공론화의 과정을 거친 사안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연명의료중단 결정에 한의사가 참여해야 하고, 연명의료 행위에 한의학 시술을 포함해야 한다고 느닷없이 주장하면서 발목이 잡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사태가 이렇게 된데는 한의사협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명백해 보인다.

연명의료 중단이 사회적 의제가 된 것은 1997년 말기 환자의 퇴원을 허용한 서울 보라매병원 의사가 살인방조죄로 처벌받은 사건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이후 2009년 대법원이 가족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할머니의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면서 공론화의 과정에 들어갔고, 2013년 7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불필요한 연명의료 행위를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 투여 등 네 가지로 합의하고 법제화를 권고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법안은 임종 단계에 접어든 환자에게 연명의료 행위를 중단해도 의사나 가족이 처벌받지 않는 내용을 담는 등 말기 환자의 품위있고 존엄한 임종을 위한 것으로 그동안 수많은 공청회와 토론회 등 사회적 합의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왔다.

한의사의 참여 주장이 현대 의료기기 사용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밥그릇 챙기기로 해석되는 등 여론의 역풍이 거세자 다행히 한의사협회가 한 발 물러난 모양이다. 4일 보건복지부와의 간담회에서 한의사의 참여를 고집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후문이어서 19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

생명 연장 장치를 달고 생의 마지막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는 현대 의학의 발달이 가져온 현상이다. 명백한 '의학적 시술'이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 및 말기환자 판정은 의학적 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는 것인 만큼 결단코 한방이 끼어들 영역이 아니다.

현대의학은 인류의 건강 증진에 각종 혜택을 가져왔지만 불필요한 생명 연장이라는 그늘도 가져왔다. 이런 이유로 국민 10명중 7~8명이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으며, 고통속에 임종을 기다리는 환자나 가족들이 이 법안에 희망을 걸고 있다.

한의사협회가 진정 국민보건향상을 위한 전문가단체라면 이번 사태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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