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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뉴스결산] ⑬ 어렵게 합의한 의료인 폭행방지법...결국 올해 넘겨

[2015 뉴스결산] ⑬ 어렵게 합의한 의료인 폭행방지법...결국 올해 넘겨

  • 박소영 기자 young214@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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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폭행 범죄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올해도 창원에서 소아과의사가 폭행 당한 사건, 세종시에서 환자가 간호사를 대상으로 벌인 인질극, 경기도 중앙성모병원에서 만취 환자가 야간 당직의사를 구타한 사건 등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의료진에 대한 폭력 행위 처벌법이 없어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

본지가 8월 의사 53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대부분인 96.5%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 폭언, 협박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했다. 폭력을 당한 의료진의 91.4%가 스트레스와 무기력, 분노, 두려움에 시달렸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평판을 고려해 조용히 처리하거나 피해 의료진에게 전적으로 맡긴다는 응답이 86.6%에 달했다.

이에 의료계는 진료 중인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2000만원을 선고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이 법안은 환자 및 시민단체로부터 '의사 특권법'이라 불리며 많은 반발을 샀다. 폭행을 당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만을 보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진료 받는 환자의 권리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뿐 아니라 의료인에 의한 환자 폭행도 처벌하도록 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이 받아들여져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은 5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은 미용목적 성형광고 금지 내용을 두고 벌어진 위원간 이견차로 법사위 제2소위원회로 내려가게 됐다. 이후 마지막 법사위가 열린 12월 8일까지 의료법 개정안은 심사 안건 목록에 들지 못했다. 시민단체와 어렵사리 합의를 본 의료인 폭행방지법 제정이 막바지에 엉뚱한 발목을 잡혀 결국 올해를 넘기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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