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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뉴스결산] ② 금연치료 지원사업 성과 '저조'

[2015 뉴스결산] ② 금연치료 지원사업 성과 '저조'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2.1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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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 1월 1일부터 담뱃값을 갑당 2000원 인상하면서 야심 차게 시행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의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값 인상 직후 금연치료 최초 상담료(초진료) 1만 5000원, 금연유지 상담료(재진료) 9000원으로 정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70%, 환자가 30%를 각각 부담하도록 하고, 건보공단 지원금은 담뱃값 인상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금연치료 지원사업 시행에 들어갔다. 그리고 2월 25일 금연치료 급여화를 전제로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할 병의원들을 대대적으로 모집했다.

금연치료 급여화 기대감에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병의원 모집 개시 2주 만에 의원급 의료기관 4300곳을 포함 총 8400여 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등 의료계의 전폭적으로 협조가 뒤따랐다. 그러나 정부가 금연치료 급여화를 차일피일 미루던 5월 말 느닷없이 메르스 사태가 터졌고, 전 국민이 의료기관 이용을 자제하게 되면서 금연치료에 참여하던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서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답보상태에 빠졌다.

7월 말 메르스 사태는 진정됐지만, 정부가 금연치료 급여화에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금연치료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1/4분기 기준으로 담배 반출량이 전년 대비 44.2% 감소하고,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역시 전년 대비 2.9배 증가했지만, 이후 담배 반출량이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고, 금연 프로그램 참여자 이탈현상도 지속됐다.

그 결과 지난 8월까지 총 14만 4737명이 금연치료 사업에 참여했고 1만 9924개소의 의료기관이 치료기관으로 신청했으며, 신청기관 중 49.5%인 9855개소가 금연치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올해 금연치료 지원을 위한 상담료와 약제비로 책정한 834억원 중 8월까지 불과 88억원(10.6%)만이 지급됐다. 월별 상담료와 약제비 지급액은 지난 4월 18억 8000만원에서 5월 21억 6000만원으로 증가했다가 6월 18억 9000만원, 7월 15억 8000만원, 8월 13억 6000만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메르스 여파와 급여화 지연으로 인한 사업 성과 저조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지부진한 금연치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월 19일부터 금연진료 본인부담률을 전체 진료비의 20%로 낮추고 의사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상담 수가도 55% 인상했다. 그동안 불편한 청구방식으로 원성을 샀던 현행 웹 방식도 내년 7월까지 처방전달시스템(OCS)과 연계해 개편하기로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해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금연치료 사업 활성화 대책이 실효를 거둘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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