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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사태, 결국 면허신고제 강화로 '불똥'

C형간염 사태, 결국 면허신고제 강화로 '불똥'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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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안 발표..."보수교육 이수여부 매년 확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 운영...의료법에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 근거 마련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됐다. 서울 양천구 '다나 의원'에서의 C형간염 집단 발생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행 중인 면허신고제에 따라 매 3년 마다 의료인의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을 매년 하도록 하고,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료인 면허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8일 다나 의원의 C형간염 집단 발생과 관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이외에, 의료인에 대한 면허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보수교육 내실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다.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모든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면허신고 시 보수교육 이수를 요건으로 했다. 면허 미신고 시에는 보수교육 등 요건을 갖춰 면허를 신고할 때까지 면허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보수교육은 매년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며, 각 의료인 협회에서 지부, 학회, 대학 및 부속병원 등을 통해 교육을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6월 말 현재, 의사 면허 신고율은 91%이며,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은 대부분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기존 면허신고제 등 의료인 면허관리를 이번 C형간염 집단 발생 사태를 계기로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보수교육기관인 각 의료인 협회가 보수교육 출결 관리, 이수 여부 확인주기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도록 추진한다. 세부적으로 보수교육 이수 여부를 면허신고 시(3년 마다)에서 매년 마다 점검토록 하고, 의료윤리교육을 필수로 이수하도록 했으며, 대리출석 방지를 위해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는 등 출결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보건복지부에 설치해 각 의료인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보수교육 내용 및 관리방안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전문가·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한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한 사후관리강화 방안(보수교육 대리출석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 ▲면허신고 시 의료법상 의료인 결격사유 점검근거 마련 ▲외국 사례 등을 참조,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 기준 및 증빙방안 마련 등을 논의해 구체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계획 발표에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자체적으로 마련한 연수교육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의협은 "다나 의원의 C형간염 사태와 관련 드러난 연수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수교육 감독관리 및 정도 관리 등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오는 12월 2일과 9일 열릴 연수교육평가단 회의에서 연수교육 대리출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연수교육 관리 감독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1년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 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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