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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다나의원 C형간염 사태, 믿기 힘든 범죄행위"
의협 "다나의원 C형간염 사태, 믿기 힘든 범죄행위"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11.26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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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 등에 '1회용품 재사용 금지' 긴급 공지

C형간염 집단 발병 사태를 일으킨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은 25일 성명을 내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의사로서의 기본 본분을 망각한 비윤리적 행위"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검증 조사 후 사실관계가 명확히 파악되는 대로 회원 징계 등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집단감염사태의 원인이 주사기 재사용과 수액 및 약제 관리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의협은 "주사기 재사용 문제는 심각한 수준의 범죄행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철저한 감염관리는 의료인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도 1회용 주사기 재사용 금지와 같은 기본과 상식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특히 이번 사건이 선량한 의료기관들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회원에 대해 엄중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질병관리본부 조사 등 사건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해, 혐의 확정시 해당 회원을 중징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이 다른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했다. 의협은 "대부분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환자 진료시 감염관리수칙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 이후 일선 의료기관들은 감염관리에 더욱 경각심을 갖고 환자진료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일반 병·의원 등 전국 모든 의료기관에서는 의료법 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3조 제10호에 따라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1회용 기구 및 물품은 재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국민은 안심하고 수액제재 처방을 받아도 된다"고 당부했다.

의협은 이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도의사회 및 개원의협의회에 긴급 공지를 보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를 위해 1회용 기구 및 물품 재사용 금지 준수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을 철저히 소독해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의협은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의협 차원에서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면서 "국민이 동네 병·의원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현재 다나의원을 이용한 환자 중 C형 간염 감염자는 6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양천구보건소는 다나의원 원장 등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양천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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