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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연수교육 관리·감독 대폭 강화한다"
의협 "연수교육 관리·감독 대폭 강화한다"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11.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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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사태 원장 부인 대리출석 사실일 경우, 면허신고 취소 의뢰 검토
"연수교육 엄격 관리로 자정노력 강화...최상 의료서비스 제공에 만전"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의 C형간염 사태와 관련 드러난 연수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연수교육 감독관리 및 정도관리 등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의사는 현행 의료법에 따라 매년 8평점씩 연수교육을 받아 3년에 한 번씩 면허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원장 부인이 연수교육에 대리 출석한 것으로 보도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의협은 의사 연수교육체계 전반을 대대적으로 손질할 방침이다.

의협은 이번 C형간염 사태와 관계없이, 지난 2014년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 시행·평가단'을 출범시켜 2016년까지 3개년도에 걸쳐 사업목표를 설정해, 연수교육 단계별 개선사업을 추진해왔다.

특히 연수교육 기관과 산하 지회 및 지부가 아닌 경우에는 연수 평점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들을 제외한 다른 단체들이 대리·위탁 신청한 교육은 철저히 인정하지 않는 등 연수교육 프로세스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협 C형간염 사태를 계기로 오는 12월 2일과 9일 열릴 연수교육평가단 회의에서 연수교육 대리출석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질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수교육 관리 감독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후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또는 업무(연수교육)정지 1년 처분을 내리는 등 교육기관의 정도 관리를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C형간염 사태가 발생한 원장 부인 대리참석 의혹과 관련, 의협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 대리참석이 확인되는 경우 문제 원장의 연수교육 평점 승인 취소와 더불어 평점 승인 취소를 근거로 보건복지부에 면허신고 취소요청을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의협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연수교육의 질 관리를 엄격하게 추진함으로써 보수교육시간(평점) 문제와 연계된 면허신고도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면서 "대리출석이나 허위기재 등의 내용이 적발될 경우 연수교육 취소를 통해 면허신고 자체를 아예 불가능하게 해 다수의 선량한 의사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의료전문가의 윤리적 사명을 강화해 자정의 계기로 삼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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