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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의료인 폭행방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임박

<속보> 의료인 폭행방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임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5.04.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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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의사불벌' 조항 포함...진료실 안팎 구분없이 모두 처벌

의사의 진료행위를 폭행 등의 행위로 방해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열린 법안소위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학영 의원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인 폭행방지 관련법을 심의하고, 발의된 법안을 일부 수정 의결하기고 합의했다.

두 법안은 모두 의료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을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 별도의 처벌규정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의료법상 진료방해 행위로 규정된▲ 의료용 시설·기재·약품 등 기물파괴·손상 ▲의료기관 점거행위와 동일하게 '의료인 폭행'을 진료방해 행위 중 하나로 규정해 엄히 처벌토록 하자는 취지다.

이전까지는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행위에 대한 별도의 금지·처벌 규정 없어, 형법에 따라 일반 폭행사건과 동일하게 처리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들은 해당 법원 심의과정에서 환자단체의 의견을 일부 반영해, 해당 규정을 진료 중인 의사와 진료를 받는 환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진료실 내부는 물론 진료실 밖에서도 폭행이 발생한 경우에도 같은 처분을 받도록 해, 의료기관 내 장소의 구분 없이 처벌하기로 했다.

다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포함시켰다.

법안소위는 병합 심의 중인 10여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작업이 끝나는 대로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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