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0 06:00 (토)
"전공의 무차별 폭행...의료인폭행방지법 시급"

"전공의 무차별 폭행...의료인폭행방지법 시급"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3.03 14:3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추무진 회장 "충격 금할 수 없어...모든걸 걸고 싸울 것"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경남 창원에서 병원 전공의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무차별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의협이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3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 모 병원 소속 A 의사(소아청소년과)가 이 병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병원 내에서 수차례 구타 당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3일 "이번 사건으로 폭행을 당한 A 의사는 현재 신체적ㆍ정서적으로 심각한 외상을 입은 상황으로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러나 더욱 더 큰 문제는 의사에 대한 폭력은 의사 개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환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매년 의사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행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음에도, 의료인 폭행을 막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거의 없다"면서 "진료 중인 의사가 폭행을 당하면 다른 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당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사가 환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은 2008년 이후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상해를 입는 사건이 4차례나 발생했다.

추무진 의협회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진료 중인 의료인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추 회장은 "보건의료인 폭행방지법 2건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면서 "안전한 의료환경 마련을 위해 의료인 폭행방지법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가해자가 치과의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사이의 폭행사건으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환자보호자가 진료 중인 전공의를 폭행한 사건"이라고 못 박고 "어려운 수련환경 속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는 전공의에 대한 폭력이어서 이번 사건이 더욱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모든 것을 걸고 싸울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이 안전해야 환자도 안전하다. 국회는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와 시민사회계에서도 제도적ㆍ문화적으로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