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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폭행방지법, 시민단체 인식전환할 때
의사폭행방지법, 시민단체 인식전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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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3.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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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폭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 창원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보호자가 자신의 딸을 진료한 2년차 전공의를 폭행한 것인데 해당 전공의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고, 현재 정신과 치료중이라고 한다.

이 의사가 폭행당하는 영상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병원 복도에서 만난 진료의사에게 다짜고짜 덤벼들어 멱살을 잡고 무차별로 가격하는 장면에 이르면 왜 의사들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자괴감이 들 것이다.

구토증상이 있는 자신의 딸이 상태가 악화되자 약처방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행패를 부렸는데 이 환자 보호자는 일반 시민이 아니라 같은 의료인 직군에 있는 치과의사라는 사실에 할 말을 잃었다.

이 치과의사는 의료과실을 주장하는 모양인데 만에 하나 의사의 잘못이 있다해도 같은 의료인으로서 진료의사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자질과 자격에 맞지 않다. 이 부분에 대해선 치과의사회에서 엄중한 윤리적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

다시 떠올리기도 싫은 기억이지만 2008년 지방의 모 대학병원 비뇨기과에서 진료받던 환자가 처방받아 투약한 약물이 효과가 없다며 주치의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진료실 내 폭력이 의사의 소중한 생명까지 앗아간 사건에 의사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이후에도 칼에 찔리거나 폭행당한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만 10여건에 달한다. 2013년 본지 설문조사에서 63.1%의 의사들이 진료실 내에서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폭행이나 기물 파괴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할 정도로 진료공간에서의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다.

이후 의료계의 끈질긴 요구와 노력으로 두 건의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이 법안을 '의사특례법'으로 잘못 인식하면서 법안 제정이 탄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과연 이 법안이 '의사특례법'인지 다시 따져볼 일이다.

의사 폭행으로 인한 진료방해는 의사 뿐 아니라 다른 환자들이 진료받을 기회나 권리를 빼앗는 중대범죄이다. 이런 의미에서 의료인폭행방지법은 환자들이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자안전법'의 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법 제정 이전이라도 의료인 폭행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진료에 불만을 가진 환자나 그 보호자가 의료진에게 폭행을 가했을 때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기 보다는 환자 입장에서 중재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법 집행자의 느즌한 조치로 인해 환자나 보호자들이 진료에 조금만 불만이 있으면 고성과 난동을 자행하고 의료인들에 대한 물리적 폭력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국가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이번 기회에 의료계는 이 법안의 통과에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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