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연합, 의료인·환자 안전 위한 법 개정 촉구
"의료인폭행방지법→진료실안전법 수정 심의해야"
한국환자단체연합(이하 환연)은 1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환연은 "환자는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입으면 진료실·수술실·응급실 등에서 치료를 받는데 이 장소는 의료인이 환자를 치료하고 살리는 곳"이라며 "이곳에서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 폭행·협박행위로부터 철저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언론방송에서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환자보호자가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자주 보도되고 있으나 정부나 국회는 의료인과 환자 모두가 동의하는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아직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결방안에 대해 환연은 "폭행·협박 없는 안전한 진료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진료 중인 장소에서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환자보호자도 보호돼야 한다"며 "최근 소아과의사를 폭행한 치과의사의 경우 과거 환자를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만큼 진료실에서 환자 안전도 위협받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기관 내 진료 중인 장소에서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하면 환자나 환자보호자만 가중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인들도 처벌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현재 심의 중인 '의료인 폭행·협박 가중처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진료실 안전법'으로 수정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