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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를 병의원이? 정부 의도 궁금하다"

"실손보험 청구를 병의원이? 정부 의도 궁금하다"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5.03.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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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실손보험 청구대행·심평원심사 "심각히 우려"
"병원에 책임 전가, 민간보험사 배만 불려주는 의도"

병의원이 환자를 대신해 실손보험 진료비를 보험사에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에 이어 최근 언론을 통해 실손보험료 청구대행 및 심평원 심사 방안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10일 성명을 내어 "민간보험 계약은 보험사와 가입자간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의료기관은 계약 당사자도 아니다"라며 "의료기관이 진료비 청구를 대행하는 것은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이며, 보험관련 분쟁을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심평원이 실손보험 진료비를 심사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보험상품 안에서 충분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심평원이 심사할 경우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진료비 지급을 줄이는 방향으로 심사가 이뤄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같은 우려가 자동차보험의 심평원 심사 이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심평원이 실손의료보험을 심사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나아가 민간보험시장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심사전문기관이라는 심평원에 대한 신뢰성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의사의 진료 자율성 침해로 인해 국민건강 증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금융위 방침은 과도한 보험사간의 경쟁과 방만경영으로 인한 경영부실의 책임을 환자와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행태라고 꼬집고, "민간보험사의 배만 불려주려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의협은 보험사의 보험료 수입, 보험금 지급, 광고료, 판매수당 등을 상세히 공시해 민간보험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의 80% 이상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사는 4대 중증질환, 3대 비급여 등 정부의 건강보험 급여확대 정책으로 인해 얻은 반사이익을 반영해 보험료를 즉시 인하하함으로써 현실적인 실손의료보험 보험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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