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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절대 반대"

"실손보험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절대 반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11.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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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복지부 등 입장표명에 서울시醫 '발끈'..."의사는 만날 봉이냐"

최근 국민대통합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금융감독원과 보건복지부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및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서울특별시의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시의사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생명·손해보험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3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실손보험 통원 의료비 청구시 ▲보험금 청구서 ▲병원 영수증 ▲처방전(질병분류기호 기재)만으로 보험금을 심사·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보험업계와 협의해 의료법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발급되는 질병분류 기호가 기재된 처방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국민대통합위원회에 제시했고,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처방전 2매 발급과 질병분류기호 기재를 위해 보건복지부와도 협의를 추진했다.

그 결과 보건복지부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 등에 공문을 보내 처방전 2매 발행을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규정 준수를 당부함과 동시에, 처방전 2매를 발행하지 않는 의사에 대한 행정제재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내어, "실손보험 관련 처방전 2매 발행 의무화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지난해 의료계는 보건의료직능발전위원회에서 처방전 2매 발행을 원칙으로 하되, 환자의 처방전 2매 발행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의사에 한해 행정처분키로 정부와 합의한 바 있다"고 꼬집고, "의사가 만날 봉이냐, 합의안에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를 운운하는 것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간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제도 강제화를 획책하는 정부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처방전 2매 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비용 증가와 자원낭비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 오직 실손보험 청구업무 간소화만을 위한 처방전 2매 발행 강제화 및 처방전 질병분류기호 기재 의무화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름지기 정부와 공무원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길들여진 나머지 국민들의 진정한 권리를 찾아주는 데에는 인색하고, 오로지 사적 이익에 매몰돼 공익을 멀리한다면 종내에 거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정부가 더 이상 실손 보험사와 연루된 논란에 휘말리지 않기를 권고하며, 차제에 환자 권리 증진을 위한 조제내역서 발급 강제화에 힘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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