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18 17:24 (목)
"비급여도 심평원 심사...보험사 배불리는 격"

"비급여도 심평원 심사...보험사 배불리는 격"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4.12.26 16:02
  • 댓글 4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위 '실손의료보험료 안정화 방안' 의료계 '우려'

실손보험료를 안정화 시키기 위해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심사하겠다는 금융당국의 방침에 대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비급여 의료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 기관을 통해 심사하는 등 내용이 담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금융위의 이 같은 방침이 대해 보험사의 수익 증대만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6일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가 점차 급여항목으로 전환돼 환자의 본인부담금이 감소되고 있으므로, 실비를 보상하는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당연히 인하돼야 한다"면서 "오히려 자기부담금을 20%로 인상하고 비급여 심사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는 것은 보험사의 수익을 고수하고 증대하려는 의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위가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심평원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이라며 "심평원이 실손보험 심사하는 것은 공공기관이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을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심평원이 민간보험사로부터 위탁심사 하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이 공보험과 사보험의 근본적 차이를 반영하지 못해 여러 부작용과 폐해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국민의료비 상승과 국민의 과도한 의료기관 이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 손실은 현행 건강보험 정책과 연계해 범국가적 차원에서 대책을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민간보험 대책 TFT를 구성해 금융위 방안에 대해 조직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시민단체 등 유관단체와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