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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논란...이번엔 경주시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논란...이번엔 경주시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5.03.05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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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절차 없이 보건직 공무원 보건소장 임명
경주시의사회, 조례 개정 청원운동 벌이기로

경상북도 경주시가 최근 비의사를 보건소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소장 채용 시 별도의 임용공모 절차도 없이 지자체장 직권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명해 경주시의사회(회장 도황)가 발끈하고 나선 것.

경주시의사회에 따르면 최근 경주시는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는 경주시 조례에 따라 의사가 아닌 보건직 공무원 J 모씨를 2015년 2월 11일자로 임명했다.

이와 관련 도황 경주시의사회장은 "보건소장을 채용하는 데 있어 별도의 임용공모 절차도 없이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1에 의한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건소에서 실제로 행하는 업무의 직렬의 공무원으로서 보건소장에 임용되기 이전 최근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임용해야 한다고 돼 있으나, 이 조차도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도 회장은 "지역 보건소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보건의료행정에 있어 효용성을 발휘하는 자로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우선적으로 의사 보건소장이 임명돼야 함에도 이번 경주시보건소장의 보건의무직군 임용은 경주시 조례보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배치되므로 임명철회는 물론 조례 개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의 건강과 보건위생에 대한 고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행정편의적인 처사임이 분명하므로,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경주시에 비의사 보건소장 임용을 철회하고, 경주시의회에는 불합리한 조례개정을 통해 반드시 의사 보건소장이 임용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의협 차원에서 모든 지자체의 조례를 조사해 지역보건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주시의사회는 이번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 경주시청 내부인사위원회가 의사가 아닌 사람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한 이유, 그리고 지역보건법을 위배한 이유 등을 묻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아직까지 경주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경주시의사회는 경주시 조례개정 청원운동을 벌여 잘못된 부분을 확실히 고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논란은 경주시 뿐만 아니라 최근 경상남도 통영시와 경기도 양평군에서도 발생해 지역의사회를 화나게 했다.

통영시는 지난해 10월 통영시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서류전형 합격자 2명(의사면허 소지자)에 대한 면접시험을 실시한 후 불합격 통보를 내리고, 규정대로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내무 임명을 추진해 논란이 됐다.

양평군은 의사 이외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명하려다가 대한의사협회와 경기도의사회 등의 강력한 반대로 조례 시행규친안을 철회키로 했다.

양평군은 보건소장 임명과 관련해 의료인을 포함한 지방기술서기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기존 규정에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가 의료계로부터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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