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건소장 개방형 직위제 조례 개정 추진
의협 "진료 중심 운영으로 주민 건강 위협" 우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을 보건소장에 임명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다.
지난 11월 경기도 양평군은 관할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배치된다. 현행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는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한다'고 규정하고 ' 다만,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소장을 일반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공공의료분야로 진출하려는 의사들의 진출을 차단하는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게 의료계의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은 11일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전문성이 결여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증진 기능이 아닌 일반진료 중심으로 보건소를 운영하게 돼 보건소 기능의 약화화 이에 따른 주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보건소장에 비의사가 임용돼 보건소 기능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건소장을 의사 면허를 가진 자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해 양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준용해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양평군과 군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