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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보건소장 '논란' 이번엔 통영시

비의사 보건소장 '논란' 이번엔 통영시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4.12.18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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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지원자 2명 모두 '적격성심사' 불합격 통보
내부 공무원 임명키로...경남의사회 "대응할 것"

비의사 출신 보건소장 임명을 둘러싼 지자체와 의료계의 마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상남도 통영시가 비의사 보건소장을 임명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통영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 통영시보건소장(개방형직위) 임용시험 공고를 내고, 11월 12일 재공고를 거쳐 12월 11일 서류전형 합격자 2명에 대한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이번 공모는 의사 면허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서류전형 합격자 2명 역시 마취과·가정의학과 전문의였다.

그러나 통영시는 지난 17일 의사 2명 모두 불합격 통보했다. 시 인사담당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지원자 모두 적격성 시험, 즉 서류 심사 및 면접시험에서 탈락했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적격성 심사는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십 △변화관리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및 협상능력 등을 평가한다. 의사 지원자 2명 모두 이들 평가 항목들에 대해 부적합 점수를 받았다는 의미다.

시 관계자는 "적격성 심사는 외부 위원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실시했다"면서 "위원회 구성이나 탈락 사유 등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통영시 보건소장 임용시험 관련 공고문

시는 개방형직위 공모가 불발됨에 따라 규정대로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내부 임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공개모집한 결과 응시자가 없거나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공무원중에서 1년의 범위내 개방형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경 공무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해 보건소장에 임명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통영시는 이처럼 일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내부 임명하는 것이 지자체 조례에 따른 것이어서 법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취재 결과 현행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은 △보건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도록 지난 2010년과 2012년도에 각각 개정됐다.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 소지자중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로 충원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중에서 임용토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통영시는 '적격성 심사 불합격'이란 명분으로 예외 조건을 충족시키고, 지자체 조례를 근거로 일반 공무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하는 것이니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비의사 임명은 예외조항 악용한 편법"

해당 지역의사회인 경상남도의사회는 즉각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양동 경상남도의사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통영시의사회와 협의 후 의사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지역보건법이 의사 면허 소지자를 보건소장에 임명토록 원칙을 정한 것은 보건소의 전문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비의사를 임명하는 것은 지역보건법의 예외 단서 조항을 악용한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 공무원이 내부 승진 형식으로 보건소장에 임명될 경우 지자체장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어 선심성 보건행정의 남발로 지역주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의사 보건소장 임명 논란은 올해들어 전국에 걸쳐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 양평군의 경우 통영시와 유사한 조례 개정을 시도하다 의료계 반발에 부딪혔다. 군은 지난 11월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직후 의협(회장 추무진)은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을 담은 지역보건법을 준용해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양평군과 군의회에 전달하고, 경기도의사회(회장 조인성)도 양평군의회를 적극 설득한 결과 양평군은 최근 조례 개정안을 철회키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자체와 지역의사회 사이의 법정 다툼으로 확대된 경우도 있다. 지난 8월 보건의료원장을 '개방형 공모제'로 모집한다는 군 조례를 개정해 의사 지원자 2명을 탈락시키고 간호사 출신을 의료원장에 임명한 청양군의 경우 충청남도의사회(회장 송후빈)가 의사 1001명의 서명을 모아 국민감사 청구를 낸데 이어 '원장임용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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