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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의사회, 청양군에 '전면전' 선포

충남의사회, 청양군에 '전면전' 선포

  • 이석영 기자 leeseokyoung@gmail.com
  • 승인 2014.12.12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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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사 의료원장 감사청구 결과 '문제없다'
"임용무효소송 제기, 탈법·불법 운영 폭로"

▲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왼쪽)과 박상문 총무이사는 지난 9월 18일 청양군보건의료원과 청양군청 앞에서 각각 1인시위를 벌였다.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 출신을 보건의료원장에 임용한 청양군에 대해 해당 지역 의사회가 법정소송 등 전면전에 나설 방침이다.

12일 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내주 중 관련자료를 취합해 청양군을 상대로 보건의료원장 임용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양군은 지난 8월 청양보건의료원장을 '개방형 공모제'로 모집한다는 군 조례를 개정해 임용공고를 냈다. 모집결과 의사 2명이 응모했으나 청양군은 청양보건의료원에 근무하던 간호사(기술직 공무원)를 의료원장에 임명했다.

충남의사회는 이 같은 비의사 의료원장 임용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의사가 공모하면 다른 지원자에 우선해 임용한다'는 조항을 어긴 것이라며 송후빈 회장이 직접 청양군청과 청양보건의료원 정문에서 1인시위를 벌이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10월에는 전국 의사 1001명의 서명을 모아 청양군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그러나 감사원은"의사가 아닌 자를 보건의료원장에 임명했다 하더라도 임명권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의사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원은 최근 송후빈 회장 앞으로 보낸 감사청구사항 조사확인결과문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를 가진 자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명하되, 의사 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며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라 함은 보건소장 임명후보자 중에 의사가 있으나, 그가 업무추진능력 등이 부족해 보건소장으로 임명하기 곤란한 경우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충청남도의사회 송후빈 회장 앞으로 보낸 조사확인결과서.

즉, 청양군이 의료원장 모집에 응모한 의사 2명 모두 업무추진능력 등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임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결정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의사회는 감사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송 회장은 "청양군이 의료원장 모집 과정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감사원은 '위원 5명 중 교수 3인, 보건소장 2인이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교수 3인이 모두 간호사였다"고 지적했다.

추천 위원의 과반수가 간호사인 상황에서 의사 출신 응모자가 간호사 후보들과 경쟁하는 것은 사실상 처음부터 결론이 나버린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의료원장 모집에 응모했다 탈락한 김 모 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청양군보건의료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난 12월 2일 해임됐다.

이에 대해 송 회장은 "김 원장은 청양보건의료원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홍성에서 개원중인 산부인과를 폐원한 채 산부인과 의료 장비를 직접 가지고 와서 봉사 차원으로 청양군보건의료원에 입사했다"며 "그런데 청양군과 청양보건의료원은 도의사회 차원에서 원장 임용 문제를 제기하자 김 원장과 재계약을 하지 않고 해임시켜버렸다"며 분개했다.

의사회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불복하고 법정싸움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송 회장은 "감사결과에 즉각 이의 신청을 하려고 했으나, 김 원장이 원장임용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11일 도의사회 변호사 법제이사 등과 만나 자료를 취합해 다음주 중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소송 비용은 충청남도의사회와 산하 시·군의사회가 부담키로 하고 회원들이 1인당 1만원씩 모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 회장은 "청양보건의료원의 탈법 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의사회와 김 원장이 조만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할 예정"이라고 밝혀, 앞으로 충남의사회와 청양군 사이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1월 경기도 양평군이 관할 보건소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방일반임기제 공무원 중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대해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비전문가가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전문성이 결여돼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계획 및 보건사업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우려의 뜻을 밝히고, 양평군측에 의사를 우선 임명토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준용해 조례를 개정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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