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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평가 자료제출 따른 보상체계 마련될 듯

적정성평가 자료제출 따른 보상체계 마련될 듯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5.01.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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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지급기준 마련...하반기부터 지급 예정
심평원, 적정성평가 설명회서 밝혀...학회 의견 반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요양기관의 적정성평가 자료제출에 소요된 행정비용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19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요양기관 적정성평가 설명회'에서 이같은 인센티브 지원사항을  밝혔다.

지난해 4월 대한심장학회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정당한 행정비용에 대한 계산 없이 무리하게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병원들은 해마다 질환별 수백개에 달하는 적정성 평가 조사 항목을 위해 하나하나 직접 입력해야 하면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되는 만큼, 이에따른 행정비용을 요구했다.

이에 따른 심평원과 학회의 계속된 논의 끝에 심평원은 최근 '의료 질 평가에 대한 예산증가분' 명목으로 20억원을 최종 편성했다. 합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한 지급기준은 올 상반기안에 마련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병원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기 위해 어렵게 인센티브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며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면서 개선해온 결과"라고 말했다. 적정성 평가제도에 대해 앞으로도 하나씩 개선해 나갈 예정이며,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자료제출을 하면 인센티브를 받듯이, 자료제출을 안한다면 패널티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패널티를 규정하지 않았다"며 "다만 자료제출을 한 기관과 달리 합당한 인센티브를 못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적정성 평가는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일반질 평가와 중증도보정사망비 등이 새롭게 평가 대상에 추가돼 8개영역 36항목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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