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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 '강행'에 심장학회'반발'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 '강행'에 심장학회'반발'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7.24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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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평위서 결정...자료제출 거부 병원에 패널티까지
심장학회 의견 반영 안돼...의료계 반발 확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심장학회가 보이콧을 선언한 '허혈성심질환' 적정성평가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하면서, 의료계 반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적정성평가를 두고 심평원과 의료계와의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보였으나, 또 다시 갈등구조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심장학회는 급성심근경색(AMI) 평가성과연구 시행과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전수조사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적정성평가 보이콧을 선언했다.

심평원은 그동안 심장학회와 간담회를 진행했으나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3일 중앙평가위원회(중평위)를 열고 허혈성심질환관련 평가를 지속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중평위에서는 심장학회와 갈등이 있는 만큼, 심장학회 대표를 중평위에 초청해 논의 후 결정하자는 1안과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에 추가 제출기한을 주고 원안대로 진행하자는 2안이 표결로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표결 결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25%의 병원에게는 2~3주간 기한을 연장하고 원안대로 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만약 자료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5등급인 최하등급을 주는 불이익을 준다는 의견까지 논의됐다. 구체적인 패널티는 가감지급기준 고시 범위 안에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심장학회, 학회 의견도 반영 안된 결정...기습 상정 결과 "불쾌"

중평위 결과를 전해들은 심장학회는 불쾌한 입장을 전달했다.

김병옥 심장학회 보험이사는 "중평위 회의 전 사전자료에는 허혈성심질환 평가에 대한 사전자료가 빠져 있었는데, 회의 당일 안건이 상정이 이뤄진 후 결정된 상황"이라며 "학회에도 알리지 않은 체 중평위에 기습 상정환 결과"라며 불쾌한 입장을 드러냈다.

심장학회는 6월에 이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심평원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AMI 5년 가감지급사업을 객관적 검증 받을 것 △AMI 전면 검증 및 PCI 예비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이사는 "심평원이 지금 공개하는 하는 등급은 경진대회에서나 사용하는 "무한경쟁"이라며 "의료질을 올리는 평가가 아니다. 현재 진행되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의 구체방안이 먼저 제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상대평가로 인해 의료현장이 왜곡되고 있으며, 계속된 사업 확대로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학회의 의견을 계속해서 제기했음에도 반영하지 않고 심평원 최종안으로 결정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정보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차원이라는 심평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이사는 "심평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빙자해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을 등급화해 공개하는 방법이 환자의 기관선택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심평원은 결국 의료전달체계를 부정하고 있으며, 병원통제 수단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적정성평가로 인해 의료기관에서는 시스템 개선에 도움이 되지않을 뿐 아니라, 심평원 업적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의료기관의 질 평가를 하고,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주체이고 심평원·인증원·질병관리본부 등은 이를 보조하는 여러 기관 가운데 하나일 따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평위, 심평원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의협 강력 대응

중평위에 참석했던 P 교수도 회의 진행이 부당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P교수는 "중평위가 심평원이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였다"며 "의견을 제시해도 사방에서 반대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이의제기를 하겠느냐"며 반문했다.

그는 결국 답답함을 호소하고 '사퇴'를 선언한 이후 회의장을 나왔다. 이 위원은 "특히 심장학회가 배제되고 심평원을 위한 중평위가 됐다"며 "일방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번 중평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학회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협회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의협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성 평가에 대한 문제점 지적이 이번 사안뿐만이 아니다"라며 "조사방식의 위법성에 대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적정성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저하시키고 수용성을 낮추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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