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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성 평가, 과연 적정한가" 뿔난 의료계

"적정성 평가, 과연 적정한가" 뿔난 의료계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4.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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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학회, 새 평가 "협조할 필요 없다" 공문…요양병원·제왕절개 평가도 '허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한다는 취지로 도입한 의료기관 대상 적정성 평가의 '적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원이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의 점수 산정 과정상 문제점을 인정해 병원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는데 이어, 이번에는 국내 메이저학회인 심장학회가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 보이콧을 선언하고 나섰다.

▲ 대한심장학회가 최근 각 병원 담당자에게 보낸 공문 원본.
급성심근경색증 가감지급사업에 대가 없이 5년을 협조해왔지만, 산출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데다 평가방식의 불합리성이 수차례 불거져 나와 더 이상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대한심장학회는 최근 심평원의 '2013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 및 AMI, PCI 등 통합 조사표' 작성 시행에 대한 협조 공문을 대상 의료기관 100여곳 평가담당 부서장과 심장내과 과장에 발송했다.

공문 제목은 해당 평가의 작성 시행에 관한 '협조 요청'이라고 돼 있지만, 내용을 보면 '비협조 요청'에 가깝다.

지난해 심평원은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안'에서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전문가 자문을 얻어 평가를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추진과정에서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적정성 평가를 위해 별도 조사표에 자료를 입력하는 행위는 법적 강제조항이나 근거가 있는 의무규정도 아니라고 학회는 공지했다.

김병옥 학회 보험이사는 "환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입퇴원 기록을 리뷰해 66개 항목을 입력하라고 해서 임상 현장에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앞서 5년 동안 진행한 적정성 평가의 과오와 개선책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정당한 행정비용에 대한 계산 없이 무리한 제도 확대를 강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학회는 배포한 Q&A 자료에서 "기존 AMI 가감지급사업에 비해 2013년 이후 허혈성심질환 포괄평가의 조사표 입력 일부 문항이 줄었지만, 이로 인한 부담 감소는 극히 미미하며 오히려 작성대상 환자가 4배 가까이 늘어났다"며 행정 처리상의 고충을 언급했다. 

각 분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적정성 평가의 공정성이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심평원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요양병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도입했다가, 평가점수 산정 과정에서 병원별 기초자료를 달리하는 우를 범해 불이익을 당한 병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잇따른 패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제11행정부는 이달 초 인천 남구에서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하는 A원장이 심평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표본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병원들의 웹조사표상 실태가 상당부분 허위일 가능성이 적지 않음에도, 한 데 모아놓고 상대평가하는 것은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병원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유지한 바 있다.  

2000년부터 실시된 제왕절개 분만 적정성 평가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의료계는 수술적 항생제 적정성 평가에 이미 제왕절개가 포함돼 이중 평가를 받고 있는데다, 무리한 자연분만을 유도해 의료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문제 등을 언급하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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