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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의료원장 공무원 임용..."국민감사청구 검토"

청양의료원장 공무원 임용..."국민감사청구 검토"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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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후빈 충남의사회장, 시군회장 연석회의서 대책 논의
"지자체 마다 다른 조례...보건소장 임용권 복지부로 이관해야"

충청남도 청양군이 청양군보건의료원장 공모에 현직 의사 2명이 지원했음에도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해, 지역의사회는 물론 전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충청남도의사회는 일단 청양군의 청양의료원장 임용과정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검토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청양군인사위원회는 청양군 개방형직위 임용시험 시행계획(의료원장 공모)을 공고했다.

공모에는 현직의사 2명과 공무원 3명이 지원했고 지난 22일 면접을 통해 의료원장으로 보건직 공무원 A씨를 최종 임용했다. A씨는 보건의무직으로 지난 30년간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원장 공모에 현직의사가 2명이나 지원했는데도 보건직 공무원을 의료원장으로 임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현행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에 보건소장(보건의료원의 경우 원장) 1인을 두되 보건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자 중에서 시장 군수구청장이 임용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써 보건소장을 충원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보건의무직군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다.

문제의 단서조항 때문에 전국 보건소장 공모에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보건직 공무원들이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경우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찰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단서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가 보건소장 공모에 지원할 경우 지원한 의사 중에 보건소장을 임용하는 것이 당연하는 게 의료계 정서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사 지원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히 보건직 공무원을 보건소장에 임용해왔기 때문이다.

충남의사회은 일단 청양군이 의료원장 공모에 현직의사 2명이 지원했음에도 보건직 공무원을 의료원장으로 임용한 청양군의 결정에 대해 국민감사를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송후빈 충남의사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청양군의 결정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검토하는 등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강력히 대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송 회장은 "지자체마다 보건소장 등 임용에 관한 조례가 다른 것도 문제다. 이런 문제는 사실상 지역의사회 차원에서 미연에 방지하기 힘들다. 원칙적인 얘기지만 시군구 단위에서 지역의사회가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히 "보건소장 임용을 둘러싼 고질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에 있는 보건소장 임용 등 보건소 지휘감독권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 일률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충남의사회는 28일 저녁 도의사회 임원들과 시군의사회장단 연석회의를 열고 청양군의료원장 공무원 임용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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