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강의를 의뢰받았다가 동아ST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은 10명 의사들의 형량이 대거 감경됐다.
서울고등법원 제5형사부(김상준 재판장)은 27일 동아ST 리베이트 사건 2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의사 10명 가운데 3명에게 선고유예를, 2명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1명이 300만원, 4명이 400만원 벌금형을 각각 선고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1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10명에 대해 전원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벌금 800만원에서 3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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