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내과개원의협의회는 26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제6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최근 정부 일각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 9병상 이하 제한, 입원기간 3일 이내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또 규제 일변도의 각종 고시, 법개정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협의회 산하에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두고 관련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협의회는 또 대한의학회 산하의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는 별도로 개원의만을 주축으로 한 새로운 내시경학회를 창립하는 안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오는 12월 창립총회를 갖기로 했다. 저작권자 © 의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석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