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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위, 건강정보 제공 순기능 살려야

지향위, 건강정보 제공 순기능 살려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2.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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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의 순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책임있는 전문가 집단의 인증제도 추진 및 사이트 이용 가이드라인 제시와 정부의 법적제제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협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지향위)'가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인터넷 건강정보 올바른 방향모색 토론회'에서 김철중 조선일보 의학담당 기자는 “의협과 같은 전문가 집단이 인터넷 건강정보 사이트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올바른 건강정보 이용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지만 올바른 건강정보 이용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 중 하나일 뿐 ”이라며 “인터넷 건강정보 제공의 긍정적인 기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증제도 뿐 아니라 정부의 법적 지원과 효과적인 대국민 전달수단 등에 대한 전제가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자는 특히 “인증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반드시 ▲건강정보와 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법적기준 ▲인터넷 건강정보의 법적 책임 한계 ▲인터넷 상에서 이뤄지는 진료의 정의 등의 선행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하고 “수많은 건강사이트 등을 일일이 인증하기란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의협이 올바른 건강정보 사이트 판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일반인에게 홍보하는 방법 등의 보완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문적 차원에서 바라본 시각'을 발표한 이정권 교수(성균관의대 가정의학)는 “인터넷 건강정보 인증기준 마련과 실행을 위해서는 인증기준을 실행해야 하며 이는 건강정보 제공자에 대한 부정적 벌칙으로 작용하기 보다는 긍정적 강화(Positive feedback)를 위해서 작용돼야 한다”고 말하고 “인증제도가 인터넷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이란 속성을 거스르지 않고 정착하기 위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 의료정보 국내외 현황'을 발표한 김수영 교수(한림의대 가정의학·의협 지향위 위원)는 “일반인들의 인터넷 건강정보 이용의 주된 목적은 건강증진, 질병예방 및 치료를 위한 정보수집(56%), 건강상담(13%), 교육 및 연구(6.9%), 식품 및 의료기기 구입(3.6%)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형규 교수(고려의대·의협 지향위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인성 이사(의협 기획·정책이사·지향위 위원장), 한형일 의협 의료광고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 이동훈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정영철 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 최홍석 복지부 사무관 등이 지정토론 및 종합토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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