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부정적 인식 등 수정 건의...인권위 "문제내용 삭제"
서울특별시의사회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성희롱 예방 안내서'의 일부 문구 및 내용상 오류를 지적해 수정 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올렸다.
서울시의사회는 건의 이후 인권위측으로부터 "지적에 공감하며 관련 홈페이지 게시물은 이미 수정한 상태"라며 "향후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재판 발간시 서울시의사회와 협의를 통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정할 것"이라는 답변을 받아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의사회는 인권위가 진료과정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제시한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의 진료 참여', '동의 없는 과도한 실습생 참관' 등의 예시가 의료 현실을 벗어나 있다며 수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분만 진통시 레지던트가 수시로 내진하는 것이 불쾌하다'는 진정에 대해 '실습생 참관으로 설명'한 것과 관련, "수련병원 주치의인 레지던트를 실습생 참관으로 설명해 환자가 거부의사를 보이면 의료진은 존중해야 한다는 안내는 분만을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제작해 발간한 안내서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17쪽의 해당 내용을 삭제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제작·배포하겠다"며 "이번 안내서 발행은 진료과정 중 성희롱 관련 진정이 계속 인권위에 접수돼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돕기 위해 진행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사전에 관계 의료단체와 논의를 거쳤고, 진료를 위축시키거나 수련과정을 방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산부인과의 현실을 정확히 몰라 생긴 표현의 오류에 대해 양해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