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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겨냥한 성희롱 예방안내 '우려'
산부인과 겨냥한 성희롱 예방안내 '우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22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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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첫 발간
의료계 "전공의는 주치의...실습 제한 지나쳐"

진료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과 환자간 성희롱을 예방하기 위한 첫 안내서가 나왔지만, 제시된 사례 대부분이 산부인과에 국한돼 의료계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수년째 산부인과 전문의의 절대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력 있는 의사를 양성하는 것이 안전한 분만과 여성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하다는 대국민 홍보가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인권위에서 낸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일부 캡쳐. '동의 없는 과도한 실습생 참관'을 제목으로 참관시 반드시 필요한 인원만 참가하고 환자의 신체 노출을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해당 안내서에서 인권위는 출산 과정에서 의사 가운을 입은 학생들이 우르르 병실에 들어와 부끄러워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실습생, 수련의 등이 동석할 때 반드시 환자 동의를 얻어 필요한 인원만 참여시킬 것을 권고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최근 인권위에서 발표한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와 관련해 일부 문구 및 내용을 수정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말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기준안 마련을 위해 진행한 실태조사와 올해 4월 결과 발표,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확정한 안내내용을 18일 발표했다. 

안내서가 성희롱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알리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 인식격차를 줄이는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 예방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에서다. 

의료계는 인권위에서 진료과정 성희롱에 해당한다며 제시한 '동의 없는 이성 의료진의 진료 참여', '동의 없는 과도한 실습생 참관' 등의 예시가 의료 현실을 벗어나 있어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병실 주치의인 전공의가 분만 과정에 수시로 내진하는 것은 환자의 순산을 돕기 위한 당연한 진료 행위인데, 이를 실습생 참관으로 설명해 환자가 거부의사를 보이면 의료진은 존중해야 한다는 안내는 환자의 분만을 위험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전공의와 인턴은 실습 학생이 아니라 환자 진료를 함께 책임지는 의료진"이라며 "수련기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 의대생과 수련의 참관을 최소한으로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은 장차 산과의 감소와 경험 부족을 가중시켜 우리 여성들의 분만 환경을 더욱 위험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에서 성희롱 예방책으로 언급한 샤프롱 제도, 탈의실과 상담실 구비에 대해서도 제도와의 괴리로 인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의사회는 "바람직한 예방책이기는 하나 이를 진료현장에서 실현시키려면 인건비와 시설 투자가 수가에 반영돼야 한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홍보는 환자들에게 당연한 조치를 안하고 있다는 오해를 하게 해 의료진과의 신뢰관계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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