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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분쟁조정법 조속 해결

분쟁조정법 조속 해결

  • 김인혜 기자 kmatimes@kma.org
  • 승인 2002.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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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제도발전특별위원회의 위상과 회의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한데 대해 의발특위 위원장이 본질을 회피하는 의견을 밝혀옴으로써 의발특위의 운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의협은 지난 16일 대책회의를 열어, 제3차 의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의료분쟁조정법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된 데에 대한 책임과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 김일순 의발특위원장에게 질의서를 보내고, 회의 진행상의 문제와 향후 해결방안에 대해 신속한 답변을 촉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일순 의발특위원장은 지난 21일 답변을 보내와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의발특위에서 조속히 해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특히 회의진행이 독단적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대해 “지난 회의는 법무부의 이견이 있었으며 불참한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위원이 있어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위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발특위의 일방적인 결정이었다는 보도가 나올 경우 의발특위 결의 자체가 효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또 전문위원회에서 제출한 안이 대다수 위원들을 납득시키는 데 어려움을 보였을 뿐이라며 전문위원회의 역할을 무시한 것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으며, 각 부처의 이견을 조율해 협의안을 달라고 한 것은 위원장의 의견이 아니며 부처간 의견조율도 의발특위의 역할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부처간 합의는 쉽지 않을 것이나 대책을 마련할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임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의료분쟁조정법안을 차기 회의에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히고 이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전문위원회에 독려하고 있다며 차기 회의에서는 반드시 의결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지난 번 철수시킨 의발특위 의료제도팀장의 복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나 의료정책전문위원회와 기타 소위원회에는 현재 참석 의사를 보여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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