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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에 '한방 물리치료' 포함 '논란'

보장성 강화에 '한방 물리치료' 포함 '논란'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4.09.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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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소위,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 방안 공개
의료계 "의학적 안전성 근거 먼저...회의자료 수정요구"

정부가 한방 물리치료 급여화를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제7차 건강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중기보장성 강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날 공개된 '생애주기별 핵심적인 건강문제의 필수의료 보장강화(16개 분야)' 방안 가운데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MRI검사와 치료재료 등에 대한 급여확대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특히 한방 물리치료 급여적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효과를 높이고 국민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방안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한방 물리치료 급여적용에는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한방 물리치료는 행위정위도 불분명하며 안전성이나 유효성 검증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TENS, ICT 등 의과의 행위가 한방 행위로 오해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만큼 회의자료 수정을 해야한다"고 강력히 요청했다.

신의료기술 등 대한민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을 거쳐 각 의료행위가 유효성·안전성이 있는지 점검받아야 하고, 이후 행위전문위에서 급여화 여부를 따지는 비용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제시된 한방물리치료 급여화는 행위전문위의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한의계는 한방물리치료 급여화의 근거로 한방재활의학 교과서를 들고 있으나, 이 교과서는 의대 교과서를 표절했다는 의혹으로 검찰 고발이 이뤄져, 현재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만큼 근거로 삼을 수 없다는 비판이다. 

의협은 "현재 한방 물리치료에 대해 급여화를 추진하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 △의학적 유효성·안전성 검토 등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질적 보장성 확대·적정수가 보장해야 

보험급여 항목 수만 늘릴 것이 아니라, 질적인 보장성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중증질환자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초음파검사 보장성 확대 사례를 보면, 특정 항목에 집착한 무리한 정책을 시도했다"며 "그러다보니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정상의 이유로 횟수 및 적응증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 급여 항목에 대한 기준 개선 등 질적 보장성 확대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 지금까지 보장성 강화를 실시하면서 관행수가보다 현저히 낮은 수가로 결정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의료기관에서는 실시 횟수를 늘리거나 비급여 항목을 통해 경영 손실을 만회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적정수가 보장으로 건강한 의료공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9~2013년 보장성 확대 적용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식대 등과 같이 보장성 강화 원칙 및 의미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을 제외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보장성 확대 항목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중기보장성 강화 방안은 관련 단체 의견 교환 및 검증 작업을 거쳐 오는 10월경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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