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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탈 쓴 사무장병원 무더기 '유죄' 확정

의료생협 탈 쓴 사무장병원 무더기 '유죄' 확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4.08.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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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총회 사진 조작·대의원 서명 위조 정황 드러나
대법 "생협, 비의료인 탈법적 수단 악용 안 된다"

의료생협을 가장해 사실상 영리를 목적으로 사무장병원을 운영해온 조합원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한 확정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생활협동조합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한 생협법은 정당한 보건의료사업을 위한 것으로, 비의료인이 병원 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태는 명백히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이들 조합원은 교회 지인과 친인척 등을 동원해 창립총회 사진을 조작하고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아낸 뒤 다수의 의원·한의원·치과의원을 운영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의원 원무부장, 물리치료사, 건설폐기물처리업 등 출신도 다양했다.  

적발된 의료생협은 총 16곳, 이들 생협이 운영한 사무장병원은 20여곳에 달한다. 

대법원 제2부(대법관 신영철)는 탈법적 방법으로 의료생협을 인가받아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김 아무개씨 등 23명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죄질에 따라 1년 6개월 실형과 벌금형 등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서 비영리법인인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김씨 등 피고인들은 이 법을 악용해 의료생협을 설립하고 의료법상 금지된 사무장병원을 세워 이익을 챙겼다.

검찰 제출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료생협 대다수는 설립인가의 중요한 요건인 창립총회 개최 사진을 조작하고 대의원 서명을 대필해 인가를 받아냈다. 

현수막만 바꿔 달아 사진을 찍는 방법으로 의료생협 2곳을 설립한 사례도 드러났다. 생협 출자금은 전체 조합원이 아닌 실질적 사무장인 극소수가 부담했다. 특정 피고인은 이사장직을 바꿔 달며 '분양' 형태로 생협을 좌지우지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재판부는 원심에서 "피고인들은 의료생협의 실질과 형식을 구별하지 말고 일단 생협이 설립된 이상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은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하나, 이 같이 해석한다면 의료법의 취지뿐 아니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취지도 심각하게 훼손을 입게 된다"고 판시했다.

법 해석상 비의료인이 처음부터 개인 의료기관을 운영할 목적으로 생협을 설립하고 병원을 개설했다면, 이는 생협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고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의료법을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는 것이다.

단 이들 사무장에게 의료생협 설립절차 등을 조언해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기소된 이 아무개씨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법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각 해당 의료생협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처럼 외관을 만든 뒤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이 각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협 명의를 이용해 병원을 개설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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