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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협에 이어 시도의사회들 겨냥 압박

복지부, 의협에 이어 시도의사회들 겨냥 압박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3.0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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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ㆍ충남ㆍ전북ㆍ인천의사회 등 공정위에 조사 요청…‘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 결정에 대해 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법률 위반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던 보건복지부가 이번엔 시도의사회를 겨냥해 압박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가 경남의사회, 충남의사회, 전북의사회, 인천의사회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4곳의 시도의사회들이 (의사협회가 총파업 개시일로 선언한) 당일(3월 10일)에 자체적인 임시총회 등을 소집해 불법 휴진 참여를 독려했다”며 “( 때문에 해당 시도의사회들이)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확인했다.

한편 공정거래법 26조 위반시 제재조치로는 ▲해당 사업자단체(필요시 구성사업자 포함)에 대해 당해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의 시정조치 명령 ▲해당 사업자단체 및 참가 사업자에 대한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 부과 등이 있으며, 행정 형벌로는 행위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협에 대하여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양벌규정 적용) 등이 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의협의 집단휴진 결의는 공정거래법 제26조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당시에도 대법원은 이같이 판결한 바 있다"며 "의료기관은 집단휴진 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모두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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