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응급의료' 시행령 개정안 의결…6월부터 시행
오는 6월부터 신고하지 않은 구급차를 운용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미신고 구급차 운용에 대한 과태료 액수를 200만원으로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했고, 국무회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해당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구급차를 운용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구급차 운용자가 사전에 시·군·구청장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구급차 운용자가 운행 전 의료장비, 의약품 등 갖춰 신고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 응급환자에 대해 양질의 응급의료 이송서비스 제공 및 경찰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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