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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폐업하려면 복지부와 사전협의 필수"

"지방의료원 폐업하려면 복지부와 사전협의 필수"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4.01.21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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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폐업하려면 반드시 보건복지부와의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해산하려면 전문기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해당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는, 시설·장비 확충을 위해 국고보조금이 투입된 지방의료원을 중앙 정부와 협의 없이 지자체가 임의로 폐업·해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해당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해산하려면 전문기관의 사전 조사를 거쳐 별도의 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보건·의료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특히 지방의료원의 폐업을 추진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은 폐업을 심의·의결하는 의료원 이사회 개최 시점 50일 전까지 복지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야한다.

한편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한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과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포함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 통과됐다.

지난해 7월 30일 공포돼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개정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정책을 심의하던 천연물신약연구개발정책심의회가 폐지되고 대신 그 역할을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회가 맡게 된다.

역시 지난해 7월 30일 공포되 이달 말부터 시행되는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따르면,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의 작성?보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 분야의 계획 작성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계획을 작성 제출토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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