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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6 17:49 (금)
주류에 정신건강부담금

주류에 정신건강부담금

  • 장준화 기자 chang500@kma.org
  • 승인 2002.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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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술)에 5%의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해 주류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는 자에게 `정신보건부담금'을 부과해 정신보건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사회적 심각성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정신보건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정신보건법은 정신의료기관이 법정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나 정신보건법에서는 별도로 처벌기준을 정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판단, 향후 정신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위반시에는 정신보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신설, 명시키로 했다.

또한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이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의 이용 편의를 위해 현행 의료법의 규정처럼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2,000만원)을 부과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 적용토록 했다.

또 알코올 및 약물중독의 예방·치료 및 재활을 위해 주류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을 하는 자에게 `정신보건부담금'을 부과토록 하는 한편 정신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신보건기금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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