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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자법인 허용,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

"원격의료·자법인 허용,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

  • 이승우 기자 potato73@doctorsnews.co.kr
  • 승인 2013.12.17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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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성난 醫心 달래기 나서…"협의체 통해 의료계 의견 폭넓게 수용" 다짐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여론이 전 국민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한 보건복지부가 성난 의사들과 국민들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난 15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전국의사 궐기대회’를 기점으로 촉발된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등 의료민영화 반대여론이 각종 SNS와 인터넷포털사이트들을 통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상황을 의식한 복지부가 의료민영화 반대여론 진화에 나선 것.

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민영화 반대여론 확산을 의식한 듯, 지난 17일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를 자청해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허용 추진이 의료민영화와 무관함을 시종일관 역설했다.

권 보건의료정책관은 먼저 "현재 우리나라 보험제도 하에서 의료민영화 추진은 불가능하다"며 "복지부가 추진 중인 원격의료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허용은 의료민영화와 전혀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의료계 일각에서 원격의료를 의료민영화 추진을 위한 사전단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원격의료와 의료민영화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의료계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면 대면진료가 사라지고 의사들의 진료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우려하는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원격의료를 잘 설계하면 오히려 의료기관 경영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허용에 대해서도 어려운 의료기관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활로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정책관은 우선 "자법인은 문언 그대로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료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과 무관하다"고 전제하고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예방하기 위해 출자비율 제한 등 남용방지 장치도 충분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의료계에서 의료기관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수가를 인상하는 정공법이 아닌 자법인 설립 ·허용이라는 편법을 마련한 것이라는 비판여론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법인 설립·허용 추진은 수가인상을 대체해 부대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니며, 수가인상은 자법인 설립·허용과 무관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이미 의사협회에 원격의료와 자법인 설립·허용 추진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아직 답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서 "의사협회가 동의한다면 의료계는 물론 학계,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원탁회의 형식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시행 시기를 포함한 모든 이슈들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용하고 수용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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