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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초음파 사용, 법 집행 엄정해야"

"한의사 초음파 사용, 법 집행 엄정해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11.20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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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한의사 불기소한 검찰에 '항고'
"'연구목적' 주장은 거짓... 돈 받은 증거 있어"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왼쪽)과 유용상 한방특위 위원장이 항고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의협신문 김선경

초음파 의료장비를 이용해 환자를 진단한 혐의로 고발된 한의사를 검찰이 불기소처분을 내린데 대해 의협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지난 4월 한의사 A씨가 초음파 장비로 환자를 불법 진단한다는 제보를 받아, 진료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첨부해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그러나 10월 서울중앙지검은 A씨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은 진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연구목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얻어 돈을 받지 않고 초음파 진단을 시행한 것이라고 진술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서와 한의사 A씨의 초음파 진단 동영상을 의협에 제보한 환자의 사실 확인서 및 추가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의협은 "환자측에 따르면 한의사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거짓말로 검찰을 기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항고장을 직접 제출한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은 "사건의 쟁점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의 위법성 여부가 아닌, '연구목적'으로 사용했다는 한의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라고 밝혔다.

노 회장은 "해당 한의사는 연구와 관련된 어떠한 서류도 작성한 사실이 없고, 환자로부터 검사료 명목의 돈을 받기까지 했다"며 "검찰은 봐주기식 판결보다 의료현장의 혼란이 없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용상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도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 행위가 불법이라는 점은 이미 헌법재판소가 세 차례에 걸쳐 결론 내린 사안"이라며 "현대 의료기기를 근거가 애매한 한방의료로 포장해 환자에게 돈을 받아 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그냥 지나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또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고대의학은 현대의학으로 통합됐다"며 "한의사들이 한의학 본연의 자세를 지키지 않고 현대의학의 이론을 도용한다면 고대의학이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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